<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
1.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2.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입니다.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입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널A 사건에서 문제의 검사장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 측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이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적극적인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공개된 채널A의 자체진상조사보고서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 기자가 겁을 줄 때 검사장을 특정했다고 하지요. 이철 대리인 지 모씨가 이 기자를 채널A사에서 만났을 때 "검찰이 (협박) 편지내용대로 수사진행하는 걸보면 총선 때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냐"고 한 발언에도 비추어보면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장은 취재로 알게 된 그 기자의 단독 범행일 뿐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직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므로 이 기자를 고소하면 밝혀 질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5.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대검 조직을 시민을 겁박하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접하면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추미애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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