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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2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 이수진 의원 국회에서 사법농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법원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사실 법관 탄핵의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것입니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부장판사는 직원남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재판관여행위에 대해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명시적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민 공분을 샀던 ‘세월호’에 대해 재판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감싸는 판사가 아니라, 정치적 흥정을 했습니다. 법관 탄핵.. 2021. 1. 31.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근거 헌법 제65조 헌법 제65조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사법농단 비위법관 탄핵소추 제안서.. 2021.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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