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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쿠데타2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 - 김민웅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이후에 내려질 판결이라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제 어찌할까요? 어제 새벽에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24일로 미뤄진 윤석열에 대한 심문 결과에 우려가 깊어진다. 사법부의 사고가 이토록 썩었으니 정경심 교수 재판의 기류를 타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징계조처 재가를 내린 대통령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나섰던 이들은 혹독한 처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저의 안전 또한 자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풍과 파란이 일 수 있습니다. 성탄(聖誕)의 시간이 비극의 시간처럼 되.. 2020. 12. 25.
기고만장 사법부를 만든건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싸움과 공수처가 답이다 다들 충격받은 모습인게 보인다. 행정부의 징계에 대하여 사법부가 철저히 반기를 든 판결이니.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결이 연이어지는 형국이란. 검사는 동일체라고 하나(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이라지만 현실은...) 판사는 매우 자율적일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그간 해석해 왔는데 오늘 보니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왜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이 연이어 나올까. 아무리 양보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징역 4년이라는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결과니. 윤석열을 직무에 복귀시킨 것도 그렇다. 부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그걸 행정부 수반이 재가한걸 사법부가 가볍게 되돌렸으니 그게 이해가 되나. 심지어 지들 입장 헤아려 고작 정직 2개월로 하는..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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