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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2

마치 일제시대 일본제국주의 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을 보는 듯 합니다 - 이수진 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모두 각하한 것은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한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판결입니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2018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 사법 절차를 거쳐서 실효적으로 구제받는 길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행위로 인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청구권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었습니다. 일제 시기 강제 동원은 참혹한 인권 유린 행위였습니다. 불법적 인권 유린 행위와 관련한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 .. 2021. 6. 8.
언론과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찍어내기를 멈춰야 합니다 - 이수진의원 [언론과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찍어내기를 멈춰야 합니다.] 검찰은 어제(12일), 이성윤 지검장이‘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였습니다. 일부 언론은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외압을 넣었다는 사실이 마치 확정된 진실인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했다는 의혹’,‘확인되지 않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라고 전해졌다’ 등의 아니면 말고 식의 표현들이 난무했습니다. 현재 사건과 관계없는 이 지검장의 과거 행적 등을 나열하며, 무차별적 폭격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언론보도에는 검찰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통화내용 등을 포함하여, 현재 수사 중인 혐의까지 적나라하게 적혀있습니다. 검찰과 일부 언론은 여전히 혼연일체입.. 202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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