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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권리2

검사징계위원회 현재까지의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 알림 징계위 소식 ○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보하기로 하였음. 현재까지의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림 ○ 특별변호인은 금일 오전 징계위원회 명단 미공개를 이유로 기피 신청할 기회를 상실하였다며 기일연기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원회는 금일 11:30 정회를 선언하고 14:00경까지 기피 신청할 것을 고지하였으며, 14:00 재개된 회의에서 변호인들은 위원 4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였음 - 위원회는 위원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였고, 위원 1명은 스스로 회피하였음 ○ 특별변호인은 기록 열람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음 - 위원회는 감찰기록의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통상의 전례와 달리 이미 많은 부분.. 2020. 12. 10.
법무부 알림 -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임 [법무부 알림]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기일통지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 참고) 2.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임 3. 법..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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