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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2

2021 설 연휴 거리두기 수칙 Q&A 설 연휴와 관련된 거리두기 수칙을 Q&A로 알아봤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으로 본다.” ―세배, 차례, 제사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2021. 2. 1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달라지는 것, 일상 셧다운 만일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의료기관과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 필수시설 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되는데, 202만 곳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온 결혼식장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미용실, 독서실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백화점과 대형아웃렛도 영업할 수 없습니다. 2.5단계에서는 영업 중단 시설이 13만 개지만, 3단계가 되면 45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도 영상으로만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경제활동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조치들이라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한국은행은 3단계 상향 ..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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