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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달라지는 것, 일상 셧다운

by 길찾기91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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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됩니다.

의료기관과 숙박시설, 음식점, 편의점 등 필수시설 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중단되는데, 202만 곳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제한적으로 영업을 해온 결혼식장과 영화관, 공연장, PC방, 미용실, 독서실 등은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백화점과 대형아웃렛도 영업할 수 없습니다.

2.5단계에서는 영업 중단 시설이 13만 개지만, 3단계가 되면 45만 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학교 수업은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도 영상으로만 허용됩니다.

스포츠 경기도 전면 중단되고, 공공기관과 기업은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경제활동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조치들이라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는 매우 큽니다.

한국은행은 3단계 상향 시 민간 소비가 16.6% 줄고 국내 총생산은 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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