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A.. 윤 총장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 및 이를 지지하는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관련 조문을 찾아보았다. '검사징계법'에는 관련 조문이 없고,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령에 이하 조문이 있다.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언론은 윤 총장 옹호 이전에 이 조문을 읽기를 바란다.
B. 그러면 왜 징계위원을 비공개할까? 간단하다. 대상자가 징계위원을 상대로 로비하거나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검언이 합작하여 징계위원들의 뒤를 팔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2020. 12. 9. 조국 교수 페이스북
728x90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달라지는 것, 일상 셧다운 (0) | 2020.12.12 |
---|---|
12/11 신규확진 950명 폭증, 1월 국내 유행 시작후 최다 (0) | 2020.12.12 |
공수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 (0) | 2020.12.09 |
긴급체포 vs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0) | 2020.12.09 |
vFlat - 책 스캔에 도움되는 적절한 앱 (0) | 2020.11.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