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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것.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도 구분 못하는 찌라시 기더기들.
경찰이 강용석을 체포한 것은 긴급체포가 아니라 출석거부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출석을 3회 이상 거부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으로 구인하는 절차.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인 등을 우연히 길에서 목격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영장없이 하는 체포.
검찰이 긴급체포 대상이 아닌 사람을 책상에서 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는 탈법행위를 너무 많이 봐 온 탓에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하는 기자를 자칭하는 기더기와 모리배 찌라시.
2020. 12. 8. 장신중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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