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추미애만 억울해1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기각 "중대 비위행위, 정직 2개월도 가볍다"는 법원 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2개월)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를 두고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 2021. 10.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