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징계(정직 2개월)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특히 윤 총장의 징계사유 중 ▲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를 두고 "검찰사무의 적법성 및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질타하며 그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 징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윤석열)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선고했다.
그러면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제1, 2징계사유(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검언유착 의혹 감찰·수사 방해)에 대해선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며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이 재직하고 있던 지난해 12월 16일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판사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등을 징계 이유로 꼽았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은 불문에 부쳤고, ▲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는 무혐의).
재판부는 선고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3개 징계 사유 중 2개가 타당(▲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하다고 인정하며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부분 인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링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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