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출생 1974년
소속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
- ~2003.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석사 조세법전공
- 사법연수원 29기 (김웅 의원 동기)
-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이끌었던 검찰이 야당에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오전 열린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고발장 작성·검토를 비롯해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수사 정보 생성·수집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라며 "고발장이 당시 검찰을 공격하던 여권 인사 등을 피고발인으로 삼았던 만큼 피고인에게 고발이 이뤄지도록 할 동기도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다. - 아시아경제 2024.1.31
-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결 175표, 부결 2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180명 중 가결 174표, 부결 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 9월 헌정사상 첫 검사 탄핵 가결된 안동완 검사 탄핵안에 이어 손·이 검사도 탄핵 검사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탄핵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 심사를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이들 검사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 뉴스1 2023.12.1
- 현직 판·검사들만 열람할 수 있는 실명 판결문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음.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 대상.
-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한 윤 전석열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지휘하고 윤 전 총장에게 보고한 당사자.
- 지난해 4월에 범여권의 정치권 인사와 언론계 등 11명에 대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피해자로 표시한 고발장을 대신 작성하여 김웅 현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당시 야당에게 대신 고발하도록한 사건의 중심에 있음. 손준성 검사가 전달한 고발장에는 고발인이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고발장이 접수되는 곳은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다. 고발 사건을 당시 서울지검이 아닌 대검에서 직접 접수 수사하도록 하려던 꼼수로 보임. 피고발인은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범여권 인사와 당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방송했던 mbc 기자들과 열린공감tv 기자들.
- 판사사찰 문건 작성 주역으로 지목되었던 인물.
- 김웅에게 고발장 전달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윤 총장의 오른팔’로 불린 핵심 참모다.
- 의혹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검찰의 사법권을 남용한 중대한 범죄행위
- 개인정보가 담긴 실명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와 검사, 판사만이 출력할 수 있다. 판결문이 실제로 건네졌다면, 손 검사가 수사 업무 과정에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나 재판 업무 외의 목적으로 실명 판결문을 유출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판결문이 이런 식으로 쓰였다면 “명백한 형사처벌감”이라고 했다.
- 손준성 인권보호관은 9월 3일 개인 연가를 사용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 손 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중 '형사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최초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되자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다가 7일부터 전날까지 정상 출근했다. 그러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날 또 다시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 10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주말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첫 재판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보호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손 보호관 측 변호인은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김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해당 고발장은 21대 총선 기간 수사기관에 접수되지도 않아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객관적 증거로 인정돼야 할 부분이 사회적 상황에 따라 공소사실에 맞춰 재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피고인(손 보호관)이 사용한 검찰 내부망 쪽지와 메신저, 저장 장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피고인에게 절차 참여 통지가 전혀 없었다"며 "일부 결과에 대한 통지도 없어서 이 증거들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손 보호관을 재판에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실시한 포렌식 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초로 1, 2차 고발장과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맞섰다. 제보자 X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폭로한 지모 씨다.
총선 기간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대법원에서는 선거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 행위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처벌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제일 중요한 쟁점은 피고인이 김 의원에게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전송했는지, 다른 검사들에게 판결문 입수 등을 지시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 사건도 검찰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아는데 만약 재판에 넘어간다면 증인 대부분이 공통될 것 같다"며 향후 검찰이 김 의원을 기소한다면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수 있다고 암시했다. - 더 팩트 20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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