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검찰이 뉴스버스 보도 관련 '증거를 대보라'며 언성을 높였다 합니다.
총장 재직시절, 자신의 직속기구인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자신과 가족들, 최측근이 연루된 범죄 혐의와 관련하여 야당을 이용한 청부고발을 시도하거나, 정보수집을 위한 별도의 팀을 운영했다는 보도 때문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개인 흥신소나 대서소 쯤으로 부려 먹은 것입니다. 그 수사정보정책관이 바로 김웅에게 메신저를 통해 청부 고발장을 보낸 것으로 보도된 손준성입니다.
통상 '증거를 대보라'는 것은 범죄 혐의자의 언사이지 일국의 검찰총장까지 지내신 분의 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물론 궁지에 몰린 범죄자들이 뭔가 두려운 장래를 직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입에 다는 언사라는 점은 주변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증거 있으면 대보라고 큰 소리를 떵떵치는 데는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검찰총장 사퇴 전에 검찰 안팎에 깔린 여러 구린 구석들에 대해 '대청소'가 잘 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11월 24일 윤 전 총장에 대해 징계청구한 직후, 가장 심각하게 보았던 판사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한 혐의에 대해 26일 바로 수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검차장 조남관은 이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울고검으로 이첩하고, 서울고검에서 무혐의 처분하는 잔꾀를 내어 유야무야 시켜버렸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사의 직무범죄에 관하여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위법에 반하는 대검예규를 만들어 이첩을 안했던 것입니다.
대검은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여 (자기들끼리)'무혐의 결론에 이르면', 직접 처분을 하고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하는 예규를 만든 것입니다. 검찰의 자기 식구 감싸기 예규입니다.
윤석열로서는 위 건을 무혐의 처분할 때 이미 수사정보정책관실 컴퓨터 등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전부 인멸했거나 추가로 다른 불리한 증거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완전범죄로 끝난 줄 알았던 일들이 이번에 증거도 나오고 증언도 나와 내심 크게 당황했을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혹스러움을 숨기고자 '추미애사단의 정치공작'이라는 황당한 말을 난사합니다.
총장이 대놓고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판에 검찰 조직과 아무런 인연도 없었던 제가 어떤 검찰과 부하관계로 지금까지 멤버 유지(yuji)가 가능할까요?
윤석열은 이제 더이상 무소불위의 검찰총장 신분이 아니고 깨알 검증을 피할 수 없는 대권후보일 뿐입니다.
정치판은 법기술과 협박으로 죄상을 덮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진실의 힘은 더디지만 무서운 것입니다.
민심 앞에 심판을 바라는 대권후보가 된 이상 협박과 큰소리 대신 제기된 의혹과 증거에 있는 그대로 밝히면 될 일입니다.
피해자인 자신과 부인의 인격을 대신해 왜 직속부하 손준성이 정치권 검사출신 동기 김웅에게 명예훼손 고소장을 준 것인지, 왜 제3자의 판결문이 버젓이 불법적으로 첨부됐는지, 김웅은 왜 개인의 명예훼손 고소장 대리 고발이 공익제보라고 상식적으로 납득 안되는 소리를 하는지, 당시 검찰총장이 피해자로 기재된 고소장을 당에 건네기만 했다는 동문서답만 늘어놓는지 등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막연히 큰 소리 친다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인권부로 보내 수사권 피하기, 불리한 사건 뭉개기, 공소 시효넘기기, 죄수 위증교사하기, 고검장 집합해 장관 공격하기, 예규 만들어 법기술 부리기, 친검언론 동원해 프레임만들기 등 마치 '놀부가'를 연상케 하는 수 많은 악행들이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특권이고 반칙이었다는 것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실은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비켜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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