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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의응답 [Q&A]

by 길찾기91 2021.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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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의응답

 

-재택치료는 누가 받게 되나.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가능하다. 다만 Δ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쉐어하우스·노숙인 등) Δ재택치료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적용 제외된다.

 

-입원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나. 

▶Δ코로나19 증상 발생 이후 나타난 의식장애 Δ호흡곤란(일상생활 중에도 숨참) Δ해열제로 조절되지 않는 38도 이상의 발열 Δ약물사용에도 조절되지 않는 당뇨 Δ투석을 받아야 하는 환자 Δ진단 후 약물 등으로 치료 중인 만성폐질환, 천식,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Δ항암요법 혹은 면역억제제 투여 중인 환자 Δ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정신질환자 Δ와상(낮시간의 50% 이상을 누워 지내는 자) Δ고도비만(BMI>30) Δ증상(복통, 진통, 질출혈 등)을 동반한 임신부 Δ소아 중증 및 고위험군 등이다.

 

-70세 이상은 재택치료를 받을 수 없나. 

▶Δ예방접종완료자 Δ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공동격리 Δ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자가격리앱과 건강관리앱)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에는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재택치료 대상이 확대·시행되나.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한다.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다.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비확진 동거인(가족 등)이 Δ입원요인이 없고 Δ백신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주방 등)을 분리해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보호자 외의 동거인은 접종완료자일 경우에만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공동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은 불가능하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격리한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의 격리해제시에 함께 격리해제 되나. 

▶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 격리는 면제되어 동시에 격리해제되지만, 격리해제시 PCR 검사(본인 차량 등 이용)는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간 추가격리해 증상발현 등을 관찰해야 하며, 추가격리 종료 전 PCR 검사(본인 차량 등 이용)가 필요하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전담 공무원이 유선, 앱 등을 통해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조치되고 안심 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거부시에는 시설 격리된다.

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구상권 행사도 동시에 추진된다.

 

-재택치료는 얼마동안 실시하나.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는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로 연락이 가능하다. 초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지정 의료기관 또는 협력의사의 전화 상담·진료 등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원, 이송 여부가 결정된다.

 

-재택치료 기간에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재택치료 기간에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된다. 폐기물을 소독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하고, 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2중 밀봉 후 외부 소독해 재택치료기간 보관하고, 재택치료 종료 3일(72시간) 후 배출하면 된다. 배출된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으로 처리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재택치료 기간 배달음식·택배 등의 수령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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