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갈등원인은 차별인가? 차별금지법인가?
차별금지법 연내 즉각 제정하라
지난 주말(4일)부터 전국에서 올라온 시민들이 국회 앞에 수백개의 텐트를 치고 차별금지볍 연내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4대 종단 종교지도자들이 차별금지법 연내 입법 촉구하며 거대 양당이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계에 미루었던 ‘사회적 합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민이 88.5%라고 밝혔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서도 71.2%(한겨레신문)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사회적 합의 운운하면서 21대들어 발의된 4건의 차별금지법 관련 법률들을 보류하고 있다. 아니 21대 국회가 끝나는 2024년 5월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했다.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국회가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안을 심사하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짓밟는 행위이다.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해내기 위한 국가기관이지 사회적 합의가 끝난 일에 대해 방망이를 두드리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7년이 아니다 강산이 한 번 변하고도 또 반이 더 변했다. 그때와는 달리 국민들의 88.5%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오직 국회의원들만이 14년 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마침 오늘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열린다. 오늘 소위에서 양당간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 할 수 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지난 6월 진행된 10만 시민들의 입법청원이 국민의 명령임을 깨닫고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에 즉각 나서라.
만약 이번 정기국회에서조차 차별금지법이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면 평등을 염원하는 수많은 시민들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12월 7일
차별금지법 제정 전남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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