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요약 - 불공정과 몰상식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
❍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앞세우며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출마선언 이후 드러난 저열한 식견과 안하무인식 언행으로 많은 이들의 한숨을 불러오고도 여전히 유력후보로 남아있습니다.
어떠한 정책대안도 아무런 미래설계도 없이 오로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과 저주로 일관하는 그의 선거전략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 본부장 비리의 핵심
세간에 회자되는 본부장 비리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일부 사실로 확정되고 있고, 점점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둘러싼 “줄리" 논란 등은 여러 차원에서 우려 섞인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의 행실에 대한 궁금증은 소위 ‘술집 접대부’를 운운하며 사생활을 폄하하는 호사가들의 말장난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공직에 나선 이의 배우자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든 공인으로서의 검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삶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그 식견과 인품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공식 석상에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김건희 씨의 경우는 ‘천공 스승' 논란 ‘개 사과' 논란에서 보듯, 국민 앞에 이루어진 윤 후보의 언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윤석열 자신에 의해 일부 확인되고 여전한 의혹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후보 본인의 식견에 대한 건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치검사 무리들의 연성 쿠데타를 통한 정권 찬탈을 우려하는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 연합에 의한 부패공동체에서 불의를 앞세워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혹을 받는 처가의 행태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제 2의 최순실'로 국정을 농단하고 ‘제 2의 이명박'으로 사익을 위해 국정을 사유화하는 대통령이 탄생하는 일은 없을까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 의한 자연스러운 의문이자 우려이기에, 그저 본인이 모르는 결혼 전의 일이라며 뭉갤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앞세운다며 나선 후보이기에 더욱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장모와 함께한 동업자들은 하나 같이 손해를 보고 범죄자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왜 장모의 범행을 감추기 위한 회유와 압박의 장면에 거액을 든 배우자가 등장하는지,
왜 불법이라 의심되는 장모의 개발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주요 임원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는지,
왜 도무지 주어와 술어조차 맞지 않는 논문과 리포트가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어 박사학위까지 이어지게 되는지,
왜 박사학위 논문 제목부터 내용까지 초등학생조차 부끄러워 하는 영어표기와 오려붙이기가 일관되고 있는지,
왜 그토록 처참한 수준의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게 되었는지,
왜 도이치 모터스 주식을 박사학위를 수여한 대학이 보유하는지,
왜 배우자의 경력과 학력은 수시로 바뀌어 취업과 경력에 활용되는지,
왜 주가조작 범행으로 뒤늦게 구속된 자들과 배우자가 오랜 세월 함께 어울려 상부상조했는지,
왜 무명의 전시기획사가 전문가들조차 깜짝 놀라는 초대형 후원사들을 통해 대형 전시를 성사시킬 수 있었는지,
왜 하필 일부 후원사들은 수사대상이 되고 있을 때 배우자의 사업을 후원했는지,
왜 실력보다 요행을 탐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점술과 미신에 그토록 집착한다는 소문이 무성한지 묻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저 모두 우연인 것이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이루어진 장모의 권유와 계획에 따라
배우자 스스로도 야망을 키우며 재계와 정관계의 실력자들에게 접대 혹은 뇌물공여를 통해 연결되어 이룬 인맥과 커넥션에 의한 것은 아닌지를 검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학위 공부를 하느라 ‘줄리'할 시간이 없었다는 배우자 본인의 발언과 ‘본 사람이 있으면 나설 것'이라는 호언장담에 의해 자초한 일이기에,
단순히 한 여성의 인권과 사생활 문제로 규정하거나 국한시켜 피해갈 수 없는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윤석열 본인 또한 과연 위에서 언급한 의혹들이 어느 부분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것이며, 어떻게 불공정과 몰상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건지 입증할 수 있어야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이유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권의 탄압으로 쫓겨났다’는 프레임이 본인이 제기한 헌법소원과 직무정지 취소 청구의 각하, 징계처분 취소 청구의 기각 등으로 모두 근거 없는 헛소리였음이 밝혀진 이상,
본인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발사주와 직권남용의 실체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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