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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유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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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국회의원

출생 1962년 2월 2일
나이 60세 (만 59세)

학력사항
1982.~1988.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통번역학과 졸업

경력사항
2012.05.~2014.12. 제19대 국회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위원
한국, 과테말라의원 친선협회 이사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선동 수사 당시 국가가 압수한 돈을 6년이 지나 돌려줬다며 지연이자 430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부장판사 강영훈 노태헌 김창현)는 이 전 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사건을 수사받으면서 2013년 8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4160만원을 압수당했다. 국정원은 같은 해 9월 검찰의 기소 직후 압수물을 돌려줘야 했지만 6년여가 지난 2019년 10월에야 반환했다.

이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압수물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에 환부의무가 발생했다"며 압수액 반환이 지연된 기간을 법정이자율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292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압수물 반환 의무는 형사사건 판결이 확정된 이후 생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의원의 형사사건은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은 유죄 취지로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뉴스1 2023.2.2

 



- 제19대 국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을 역임하던 도중 2013년 8월 28일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되었고, 2014년 11월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석기의 내란 선동에는 유죄를, 내란 음모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7년 (내란선동 등 혐의)
징역 8개월 (업무상횡령 혐의)

- 비례대표 부정 경선
이석기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에 연루되어있다. 당시 이석기는 통합진보당에 입당한지 3개월밖에 안된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인물이었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에 입후보해 2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하였다. 경선에서 1위를 차지한 이석기는 많은 비당권파 인사들에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내 특정계파의 개입에 의한 조직적인 표몰이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 위원회는 이석기가 얻은 전체 온라인 득표수 10,136표중 5,965표(58.85%)가 동일 IP에서 중복 투표되었고, 소스코드가 개방된 직후 이석기에게 득표가 73%나 몰리는 비정상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석기는 자신의 경기동부연합과 함께 통합진보당에 정계 진출의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들어온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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