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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의장 중재안 전문 -
1.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검찰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기소 검사 분리
2.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삭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
3. 검찰 직접수사 총량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 3개로 축소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제한
4. 송치사건에 범죄 단일성 동일성 벗어나는 수사 금지. 검찰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
5.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 중수청은 특위 구성후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입법조치 후 1년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
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기관 권한 조정 논의. 특위는 13인 위원장 민당. 민주7명 국힘 5명 비교섭 1명. 수사기관 공정 중립 사법 통제 담보 방안도 함께 논의
6. 공수처 공무원 범죄는 검찰의 직무
7. 검찰개혁법안은 4월 중 처리
8.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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