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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by 길찾기91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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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성명서 ]

‘술접대’가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착취 공범이다
‘김학의들’을 양산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결과에 부쳐-

2020년 12월 8일 검찰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향응·수수사건에 대해 유흥주점에서의 향응·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1명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현직 검사 2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어졌지만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유흥주점에서 떠났음이 택시 이용 기록을 통해 확인되었다.”, “술자리 총비용 536만원 중 자리를 먼저 떠난 검사 2명은 그때까지 사용된 481만원을 5명으로 나눈 1인당 96만2천원만을 접대 받았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향응 수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을 금하고 있지만 검사 2명은 96만2천원이므로 혐의가 없다.”며 아주 꼼꼼한 이유를 들어 현직 검사 2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은 향응·수수는 2019년 7월이고 현직 검사 3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은 2020년 2월이어서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검찰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기소 편의주의가 어떻게 제식구 감싸기를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는지, 독점적 검찰 권력이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또한 검찰조직 내에서 무수한 ‘김학의들’이 양산되고 있고, 양산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낸다.

현직 검사들이 기업가로부터 공짜 술을 얻어먹은 것 자체가 문제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현직 검사들이, 언제든 해당 사건 수사팀에 합류할 수 있는 현직 검사들이 기업가로부터 향응·수수를 한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이다. 해당 검사들이 6개월 뒤에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것 자체가 ‘직무관련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받은 향응·수수의 내용이 더 문제적이다. 이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한 장소는 강남 소재 유흥주점이다. 한국의 성매매 시장을 세계 6위 규모로 성장시킨 주범이 기업의 ‘접대문화’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 기업은 부정청탁을 위해 여성을 도구화했고 이런 성착취 범죄에 검찰은 향응·수수하며 공모했다. 이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성매매방지법’이다. 

그동안 전국의 성매매피해상담소들은 유흥주점을 성매매방지법 위반으로 무수히 고소했다. 그런데 매번 돌아온 결과는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이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2010년 일명 ‘스폰서 검사’사건부터 김학의 사건, 이번 수사 결과까지 검사가 연루된 사건 중 하나라도 제대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는가? 검찰은 언제나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검찰 조직 보위를 위해 악용했다. 검찰은 기소 편의주의를 이용해 검찰조직을 치외법권의 영역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김학의들’이 만들어졌다.  

결국 검찰은 여성에 대한 폭력·성착취 범죄를 근절하는 법의 수호자가 아니라 여성폭력범죄를 은폐·양산하는 공모자였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결과를 통해 명백해졌다. 이에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술접대’가 아니다.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지 마라!
- 여성에 대한 성착취 범죄 공범인 현직 검사 3명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하고 반드시 기소하라!
- 검찰은 기소편의주의를 남용한 사건 수사팀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 검찰은 검찰 내 부정청탁, 여성폭력 등 검사 범죄에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0년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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