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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류삼영 총경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by 길찾기91 2022.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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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기자회견 발표문 전문

저는 울산청 총경 류삼영입니다. 
오늘 경찰국 신설 법안이 대통령 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일 행안부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 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경찰 공무원 노조,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관계자들이 경찰국 신설의 위법성, 절차적 문제점,역사적 퇴보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본 사안은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 사항임을 밝히고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폭넓게 진행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 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졸속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아닌 시행령 국가를 만드는 심히 우려스러운 조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경찰 중립화의 역사와 현 제도는 민주주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경찰이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정권과 한몸이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찰관 개인으로서나 조직적인 차원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을 막을 방법이 더 이상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경찰 장악과 그로 인한 피해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고 멀지 않은 시기에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시간이 왔습니다. 국회에서는 헌법상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 포괄 위임 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침탈하는 이번 대통령령에 대해서 권한 쟁의 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 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은 국민을,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감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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