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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속히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by 길찾기91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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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공수처 출범 지연 전략에 분노하며, 후보추천위원회가 신속히 후보 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당부한다

역사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의 치졸한 몽니에 분노한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시행 이후 105일이 지난 10월 27일에서야 2명의 추천위원을 선정했고, 그마저도 야당 추천위원들이 ‘묻지마 비토권’을 행사하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오죽하면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야당의 어설픈 지연책에 분노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정도였겠나.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작태에 사과는커녕 이제는 추천위원 사퇴를 통해 결원을 발생시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사유로 재판관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되었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의 ‘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을 박탈하여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의 참여 없이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흠이 있어 무효’(대법원1993.02.09., 선고 92다27102)라는 주장은 박탈의 근거를 무시한 자의적 해석이며 ‘기적의 논리’이다. 당시 판결의 근거는‘노동조합의 징계위원선정권 박탈은 법인이 명백한 불법으로 노동조합 측의 징계위원 출석을 방해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의 주장을 백 번 양보하더라도 ‘학교법인에는 7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는데, 이사회 결의 당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1. 17. 자, 2013마1801)는 대법원의 결정 역시 국민의힘의 결원 전략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 결원이 발생할 때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은 결원이 채워지기 전까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온갖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추천위원회를 흔들기 위한 국민의힘의 결원전략은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행 공수처법상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의 판례와 해석에 따라 개의와 의결 요건을 충족하면 추천위원회는 후보 선정에 있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온갖 ‘꼼수로 점철된 얕은 전략’은 무소불위의 검찰을 개혁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을 막을 수는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역사적 사명을 갖고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후보 추천 절차를 마무리해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0.12.18.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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