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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정치검찰의 쿠데타는 확인되고 있다 - 김민웅 교수

by 길찾기91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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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쿠데타는 확인되고 있다>

이제 확연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검찰입니다. 이 정치검찰을 독립시킨다는 것은 이들이 무소불위의 비선출 최고권력임을 인정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 “군대에 의한 무력 쿠데타가 아니라 검찰 수사 통한 쿠데타를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의 이 판단은 옳습니다. 이들 정치검찰은 꾸준히 그리 해왔고 선출권력을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최고권력의 욕망을 독립성, 중립성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의 반발이라는 건 당연히 자신들의 특권이 박탈될 것에 대한 반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움켜쥐려는 것입니다. 

이 검찰의 권력 탈취 공작을 단호하게 진압해야 합니다. 눈뜨고 코 베가도 꼼짝 못하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최고권력은 오로지 선출과정을 통해 그 정당성과 실체가 인정됩니다. 그 외에는 모두 헌법 파괴입니다. 선출된 최고권력마저도 3권 분립의 원리에 의해 견제됩니다. 공수처는 바로 그 원리의 실체가 검찰권력에게 마련되는 것입니다. 

검찰권력의 난동을 제압하지 못하면 인권, 정의, 민생은 모두 벼랑에 몰립니다. 진보세력 일부는 이 구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르주와 국가체제 내부의 권력투쟁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습니다. 그 권력투쟁의 추가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 진보정치의 영토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은 국정원이 아니라 검찰의 손에 있습니다. 이에 의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억울한 희생을 겪고 있는지 안다면 검찰개혁과정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언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통과되어도 검찰이 잡을 자 잡지 않고 엉뚱한 사람 처벌하면 꽝입니다. 

“보이지 않는 조용한 쿠데타(Invisible and Silent Coup)”가 그 정체가 탄로나자 이제는 그 악마적 본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폭력"을 날것으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검찰조직을 입고 있는 악마들입니다. 반드시 퇴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권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서.

기존 언론들의 은폐전략에 속지 말고, 이들의 술수가 먹히지 않도록 언제든 깨어 행동합시다.

 

김민웅교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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