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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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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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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동암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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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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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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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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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군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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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등검찰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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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교육사령부 법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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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법무실장
-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기소된 죄목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전씨와 함께 기소된 군무원 양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공군본부 공보과 소속 선임장교 정모 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전 실장이 위력을 행사한 상대는 '군검사'로 특가법 규정상 범행 객체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전씨를) 면담강요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처벌 필요성만으로는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처벌하지 않는다고 전 전 실장의 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 전화로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하며 수사 내용을 알아내려 했던 것은 수사 공정성을 훼손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 더팩트 2023.6.29
-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한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26일 전 실장의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도록 했다.
효력정지란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처분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 실장은 준장 계급을 임시로 유지하게 됐다. 이달 28일로 예정된 전역식에도 준장 계급으로 참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2022.12.26
- 민주화 이후 군에서 장군이 강등되는 초유의 징계가 이뤄졌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수사와 연루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익수(52) 법무실장이 '원 스타'인 준장에서 대령으로 1계급 강등됐다.
26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것으로, 이번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인 까닭에 전 실장은 곧바로 대령으로 강등됐다.
장군의 강등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유의 일이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반군에 의해 이등병으로 강등된 적이 있었으나 쿠데타 중이었던 만큼 이번과는 상황이 다르다. 그보다 앞선 박정희 정부 시기에도 장군 강등이 있었다.
미국이나 중국, 북한 등에서는 부조리 적발 또는 지도자의 변심 등으로 장성 강등이 간혹 이뤄지지만, 한국에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확립된 이후 처음 일어난 일이다.
전 실장 측은 징계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항고할 수 있다. 내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할 것으로 보인다.
전 실장은 임기제 장군으로, 법무실장 직에서 쫓겨날 경우 준장으로 자동 전역하게 돼 그간 군이 보직해임 등의 조처는 하지 못했다. 현재 계급이 강등된 전 실장은 공군 법무실장 보직을 그대로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징계 전에도 군검찰 업무나 징계 업무 등에서는 배제된 상태였다.
군은 전 실장이 실질적인 법무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조만간 하반기 인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직을 그대로 둔 것으로 전해졌다.
전 실장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예람 중사가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당한 뒤 군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같은 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라는 의혹을 받았다.
군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군검찰은 뒤늦게 수사를 벌여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 비판 여론에 따라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 수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재판 중이다. 그가 가해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
국방부는 특검팀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전 실장의 수사 지휘에 잘못된 점이 있었다고 보고 재판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해왔다. - 연합뉴스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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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 】 그렇군요. 전익수 실장은 장성급에서 영관급으로 강등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 기자 】 장성급은 정부부처 공무원과 비교하면 대략 3급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해 장교 입대 인원을 6천 명이라고 할 때 장성급 숫자는 약 400명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약 6.7% 비중이 되는데요.
6천 명 중에 실제로 '별'을 달 수 있는 사람은 훨씬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실장의 경우 내년 전역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업무에서도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연금 수급액이 달라지는 점을 주된 차이로 볼 수 있겠는데요.
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2013년 자료를 보면요.
군인 퇴역연금 월평균 수령액이 대령은 330만 원, 준장은 353만 원이었습니다.
둘 다 대략 30년 정도 복무했을 때 기준이고요.
좀 오래된 자료라서, 최근에는 이보다 수령액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 3 】 장성급 간부를 상징하는 게 또 삼정검 아니겠습니까? 전익수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삼정검을 받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삼정검은 육·해·공군이 일치해 호국과 통일, 번영의 3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6일, 약 1년 전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삼정검을 받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보다 한 달 전인 10월 7일 국방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초동수사 책임자를 기소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족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청와대는 지난해 1월에 준장으로 진급했고, 진급한 분에게 삼정검을 수여하는 것은 관례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삼정검을 받은 지 이틀 뒤에 전 실장은 군 인권센터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실장 측은 강등 처분에 대해 항고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확인차 여쭤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문자로 답변이 왔습니다. - MBN 2022.11.26
◇한국군 강등은 창군 이래 8회
한국군에는 지금은 폐지됐지만 창군 이래 이등병 불명예 전역 제도가 존재했다. 불명예 전역과는 별도로 현역이나 예비역 군인을 보충역 이등병으로 강등하는 제도였다. 과거에는 8명 정도가 이 제도로 이등병으로 강등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장군의 이등병 강등 사례로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1973년 박정희 정권 내 격렬한 권력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윤필용 사건’이다. 당시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이던 윤필용 장군과 참모장 손영길, 육본 진급인사실보좌관 김성배 등 핵심 주동자 3명이 감옥을 살고,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죄목은 사석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니, 다음 후계자로 이후락을 삼아야 한다는 얘기가 박 대통령 귀에 들어가면서 음모죄로 강등 또는 사직당했다. 나중에 이들은 모두 무죄 판결받았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장군이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군사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에 의해 강제로 강등된 것이다. 당시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도 이등병으로 강등됐으나 김영삼 정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복권됐다.
이밖에 2006년 해군에서 이상석씨를 보안법 위반으로 병장에서 이등병으로 강등시켰다. 1992년 노태우 정부에서 이지문 육군중위가 이등병으로 강등됐다. 군대의 부정선거 폭로했다는 죄목이었다. 이밖에 2007년 적발된 가짜 학사장교 사건으로 이등병으로 재입대 사례등이 있다.
군인사법상의 현역 복무 결격 사유자에 대해 임용 결격시 보충역, 즉 이등병으로 편입되는 제도는 구 병역법 66조상의 강등에 대한 근거법령으로 1994년까지 존재했다. 그러나 1995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병역법 66조는 임용결격자에 대한 보충역 장교, 부사관, 병으로의 편입으로 조항이 개정돼 장군, 제독의 이등병 강등은 현재 법률상 불가능하게 됐다.
따라서 이 법령 개정 후의 징계를 받은 장성급 장교 혹은 예비역 장교는 파면, 해임, 자격정지 이후에도 최종 계급의 보충역으로 편입돼 장관급 장교에 대한 예우는 그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파면, 해임 장교는 안장 대상에서 제외돼 현충원 안장은 물건너간다. 현재 군인사법상의 중징계인 1계급 강등은 여전히 가능하다. - 문화일보 2022.11.27
- 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전 실장을 1계급 강등하는 내용의 징계안을 지난 18일 의결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22일 이를 재가했다. 군인사법상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한 계급 낮추는 징계다. 이 징계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처분이라, 전 실장은 바로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번이 처음이었다.
전 실장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최근 국방부에 항고했다.
전 실장은 이 중사가 작년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5월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과정에서 불거진 군 사법당국의 초동 수사 부실 논란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됐으나, 작년 10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결과 발표에선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올 5월 설치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13일 전 실장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전 실장이 이 중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작년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라고 추궁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실장 측은 특검 기소 당시 낸 입장문에서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한 내용은 '내가 군무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인지'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이를 갖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피의자가 검사나 재판부에 사실이 아니라고 항의하거나 변론하는 건 모두 죄가 된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항고 결과를 언제까지 내놓아야 하는 지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전역 예정인 전 실장의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는 대령으로 전역해야 한다. - 뉴스1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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