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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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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전 국회의원, 전 특수단체인
출생 1953년 5월 5일  부산
나이 71세 (만 69세)
 
 
  • 1997.~2001.워릭대학교 대학원 노동학 박사
  • 워릭대학교 대학원
  •  영국 러스킨 칼리지 (유럽비교노사관계 / 학사)
 

 

  • 2015.~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위원
  • 새정치민주연합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 2014.06.~새정치민주연합 수석사무부총장
  • 2012.05.~2016.05.제19대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2008.12.~참신나는옷 대표
  • 2003.03.~2012.03.참여성노동복지터 대표
  • 2001.~2002.성공회대학교 교수

 

- 전순옥(70)은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다. 그는 전태일 열사 분신 후 5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에 있는 전태일기념관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노동운동이 건강해지려면 노조 전임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노조 일만 하는 사람은 회사가 아닌 조합원들로부터 급여를 받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이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는 과정에서 희생되고 있다고 했다. 정규직이 진솔하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유학 시절에 북한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많이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했다. 방북을 제안한 사람들은 김일성과의 일대일 면담도 이미 약속돼 있다면서 자신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전순옥은 16세의 어린 나이에 오빠의 분신 사망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아 졸도했다. 이후 어머니 이소선(작고)과 함께 노동운동에 뛰어든 그는 1977년 9월 9일 청계노조의 노동교실 되찾기 투쟁에서 4층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투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노동 현장을 다니면서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외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영국으로 떠났다. 그곳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밟아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70년대 한국 여성 노동자와 민주노조운동을 위한 그들의 투쟁'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을 방문, 150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12년 만에 귀국한 그는 노동운동 관련 일에 계속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성공회대 교수, 민주정책연구소 부설 소상공인정책연구소장,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등을 지냈다.    - 연합뉴스 2023.1.4

 

- [검증내용] 산별노조는 전임자 직접 고용... 기업 소속은 '타임오프' 적용

우리나라에서 '노조 전임자'란 회사 일을 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근로자를 뜻했는데, 지금 법적 개념은 근로계약상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면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시간면제자'로 일원화됐다.

하지만 나라마다 노조 형태와 교섭 구조가 달라 전임자 임금 제도를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 한국과 일본은 기업별 노조 체제여서 전임자가 기업 소속인 반면, 미국·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은 직능별이나 산별노조 체제여서 노조가 전임자를 직접 고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점차 산별노조 체제로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별 노조가 따로 존재하고 단체교섭도 기업 별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기업별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조법)'을 제정하면서 노조의 자주성을 위한다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형사처벌(제24조 제2항과 제5항)하기로 했다. 하지만 13년간 유예하다, 지난 2010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와 함께 시행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2021년 ILO(국제노동기구)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와 형사 처벌 조항을 삭제했지만,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2021년 3월).

이에 따라 조합원 99명 이하인 사업장(연간 2000시간 이내)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증가해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최대 3만6000시간까지 유급으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다. 연간 2000시간이면 노조 전임자 1명이 1년동안 풀타임으로 유급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   - 오마이뉴스 2023.1.12
 

 

* 아래는 인터뷰 전문이 실린 연합뉴스 기사 

 

[삶] 전태일 여동생 전순옥 "노조전임자가 회사 월급 받는 것은 잘못"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기자 = 전순옥(70)은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이다. 그는 전태일 열사 분신 후 5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지

v.daum.net

 

-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15번째 순서(공식 순번 29번째)로 참여했다. 2262232분부터 22724분까지 3시간 32분 동안 발언했다. 자신의 가족사와 노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발언했다.

국회의원 임기 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 을 지역위원장을 역임하였다.

21대 총선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 중구·성동구 을 선거구에 출마선언하였으나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되어 박성준이 공천되어서 컷오프되었다   - 나무위키

 

 

- 회사 공금에서 제공되는 노조전임자 급여가 무슨 문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는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내는 회비를 회사 공금에서 낸다. 회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반대하는 활동을 펼치는 자본가단체인 전경련과 경총에 내는 회비가 자본가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에서 나가는 것을 뭐라 하는 이는 없다.

당연한 이치로 조합원을 대표하여 자본가의 권리와 이익을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조합 전임자 급여를 자본가나 사용자의 개인 돈이 아니라 회사 공금에서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노동자들의 결사체이면서 동시에 회사라는 조직체의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노동조합은 회사 재원을 요구하고 사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 헌법 제33조가 보장한 단체교섭권이 바로 그것이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는 회사와 분리된 독립적 법인격을 가지며 회사라는 조직체를 이루는 구성원의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도 마찬가지다. 정의선 회장이 타는 차와 그가 받는 보수를 현대자동차 회사가 제공하는 게 당연하듯이,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사무실과 그 전임자의 급여를 회사가 제공하는 것도 당연하다.   - 프레시안 2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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