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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추천제를 통한 첫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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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판사
출생 1966년 전남 나주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 ~1989.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 서울 배문고등학교
  • 사법연수원 26기
  •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서울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수석부장판사

 

 

 

- 다음 달 15, 25일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제기됐다.

국민의 알 권리와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인데, 야당은 인권 침해적 주장이라며 반대했고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17개 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1심 선고 결과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공개했던 전례가 있고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며 이 대표가 증거 조작 등을 주장하고 있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국정농단, 부정부패 사건으로 공개 재판이 타당할 수 있지만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의 희생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정에 앉아 재판받는 장면을 노출하는 것은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주장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김 법원장은 “(생중계 여부는)담당 재판부 재판장 허가 사항이라며 피고인의 의사를 고려하고 공익과 피고인 사익을 비교해 잘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법원장은 이 대표 허위사실 유포, 위증교사 혐의 관련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각오를 말해달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인, 그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법원의 역할을 믿고 존중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답했다. - 경기일보 2024.10.22.

 

 

 

- 검찰이 추가 기소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사건은 대장동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모두 배당됐는데요.

오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재판 일괄 병합을 통해 판결 선고를 늦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려 한다고 비판했는데,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33형사부로, 여러 건이 있는 이 재판부에 가는 건지. 이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꼼수로 배당했다',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 법원이', 이런 비판의 소리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떤 병합 결정을 하느냐 마느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전적으로 재판부 권한 아닙니까, 다른 데서 관여할 수 없는? 법원장님도 그걸 관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중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관련 예규 규정, 즉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또는 그 밖의 사건의 성질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재정 합의 결정을 하였고, 그래서 합의 사건으로 다시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 YTN 2023.10.24

 

 

- 법원장추천제는 소속 법원 판사들이 추천한 후보 중 법원장을 결정하는 제도다. 기존 7개 법원에서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춘천·청주·울산·창원·제주지법 등 총 14개 법원에서 실시됐다.

 

 

-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지법 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돼 헌법, 행정법 등 공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췄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공법 판례 해설,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공법 분야 재판과 관련한 대법원 업무발전에 기여했다.
서울행정법원 노동, 보건 사건 전담재판부 재판장 때에는 부당해고 사건, 요양급여비용·처분 관련 사건 등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 재임시에는 민사신청사건 재판장도 역임하면서 다수의 상표권과 특허권, 지식재산권 관련 가처분 사건을 담당했다.

 

- "신씨 유명인 아닌 일반인이라면 과연 영장 발부될 수 있었겠나"

김정중(41)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검찰이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5)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신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판사는 신씨가 풀려날 경우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관련자들과 증거 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혐의를 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막연한 판단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판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법원 내에서는 여론 등에 휘둘리지 않고 법 논리와 소신에 따라 판결하는 원칙주의자로 통한다.   - 한국일보 2007.9.19

 

 

 

 

[신정아씨 영장 기각] 김정중 영장전담 판사 문답

"신씨 유명인 아닌 일반인이라면 과연 영장 발부될 수 있었겠나"김정중(41)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8일 검찰이 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킨 신정아(35)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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