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뇌물 무죄, 곽상도 의원에 대한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른바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퇴직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은 제3자 뇌물죄 또는 뇌물죄의 공범관계에 해당합니다. 재직 기간 6년에 불과한 31세 회사원이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를 정당한 퇴직금이라고 믿겠습니까? 김만배 씨의“곽상도 고문료로는 안돼, 아들한테”라는 육성을 통해서도 제3자 뇌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과 아들이 ‘협의’했다면 뇌물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합니다. 50억이라는 거금이 오가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협의’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검찰에서 곽상도 의원과 아들의 통화 내역만 조사해도 ‘공범’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결국 검찰의 부실수사가 뇌물을 퇴직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국민과 약자에게는 추상같은 검찰이 ‘전관’들 앞에서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이번 곽상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은 ‘김학의 前법무부차관’별장 성접대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교롭게도 당시 김학의 전차관 사건 의혹을 언론이 보도했을 때, 곽상도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의혹에도 불구하고 차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당시에도 ‘자기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은 김학의 전차관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검사 ‘선배’예우 전통을 후배 검사들이 어어 받았습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부실수사’로 검찰의 전관 예우가 살아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검찰 개혁의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의 보강 수사와 별도로 곽상도 의원에 대한 특검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0억원을 뇌물이 아니라 ‘퇴직금’으로 믿는 국민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법원도 국민의 분노를 헤아려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법이 정의로움을 믿는 대다수 국민이 법원을 불신하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 2023.2.13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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