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신 전 기초단체장, 전 공무원
출생 1957년 1월 22일 충남 보령
나이 만 66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졸업(정책학석사)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
2022.07.~2023.11.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
대전광역시 중구 부구청장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며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부는 김 청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광신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으로 결과가 뒤집혔다.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일부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에 대해, 1심은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김광신 구청장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종시 농지와 임야에 대한 투기 의혹 제기를 막기 위해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보인다"며 "선거권자의 부동산 투기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매우 중하고 모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 범위도 광범위한데다,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광신 청장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상고해서 사실대로 다시 한 번 입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유지했다. - 노컷뉴스 2023.11.30
쪼개기 후원금 관련 논란
2022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중구청장 예비 후보로 거론되자 지역 건설 업체이자 정치인 쪼개기 후원금 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됐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 떠돌며 논란이 일었다.
실제 김광신은 2018년 10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이 회사에 근무했다.
이에 김광신은 3월 2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 출마 선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역 건설 업체의 이은권 전 의원 쪼개기 후원금 관련설에 "쪼개기 후원금은 2017년(발생)이고, (내가)입사한 건 2018년 10월이라며, 시기 자체가 맞지 않다"고 해명했으며, 앞으로 쪼개기 후원금 관련설을 거론한다면 공식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본인이 입사한 시점과 쪼개기 후원금 시점이 다르다고 했지만, 쪼개기 후원금 등 관련 재판 결과에 따르면 김 예비 후보가 지역 건설 업체 입사 이후인 2018년 11월 중순부터 지역 건설 업체에서 이 전 의원 후원 계좌에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15차례에 걸쳐 후원했다.
김광신의 해명대로라면 쪼개기 후원금 관련 '공식적인 대응'등 강경 대응 발언과 함께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일부 사실과 다르게 해명했다는 점에서는 여러 의문을 남겼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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