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 등 경찰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1. 경찰 조사에 의해 고소인 측의 주장이 거짓이거나, 억지 고소·고발이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고 박원순 시장 관련 사건을 6개월 가량 조사하였고 오늘 그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찰은 서울시 전·현직 직원들이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고소인 측 진술에 따라 참고인 26명과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다. 고소인과 피고발인 또는 참고인들의 대질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혐의점을 밝혀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7월9일부터 지금까지 태산이 떠나갈 듯 나라를 요동치게 했던 충격은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그리고 일부 여성단체들의 억지 고소·고발과 거짓 주장이 진원이라는 것이 경찰조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런 진실이 재확인될 것이라 믿으며, 검찰 수사에서도 진실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
2.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세력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20여 명의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에게 성폭력의 ‘묵인 방조범’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찍었다. 그 가혹한 낙인 아래서 전·현직 비서실 직원들은 피고발인 혹은 참고인으로 경찰 수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받으며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다.
고소·고발인, 고소인 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의 거짓 주장은 비서진과 행정공무원 다수에게 회복할 수 없는 명예훼손을 한 폭력행위이다. 아울러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다.
따라서 방조를 기정사실화해서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한 사람과 조직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3. ‘피해자중심주의’와 ‘2차가해’ 주장은 진실을 덮는 도구로 악용됐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는 자신들의 주장은 일방적으로 제기하면서 피고소·고발인들이 합리적으로 내놓는 문제제기와 의문에 대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와 2차가해를 내세워 비난과 공격을 일삼았다. 상당수 언론도 무비판적으로 이들의 주장에 동조해 진실을 외면했으며,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동안 우리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일방적 주장에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많은 의문과 간극이 존재하며, 이를 해소해야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상식적인 주장에 공감하고 격려를 보내주셨다. 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4. 고소인측의 ‘4년 성폭력’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고발인, 고소인측 변호인, 일부 여성단체가 언론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주장한 ‘묵인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다른 주장들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그들은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 일관되게 “4년에 걸쳐 성폭력이 있었으며, 이를 피하기 위해 8차례(인사 시기)에 걸쳐 전보 요청을 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성폭력과 묵인·방조를 한 몸뚱이로 주장했다. 하지만 묵인·방조가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주장 또한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진술서 유포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라.
경찰 수사 결과를 보면, 고소인측에서 작성한 진술서(소위 찌라시) 유포 행위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음이 드러난다. 고인의 사망 당일 새벽부터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록 전파된 찌라시는 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했고,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 난무하도록 만들었다. 만약 고소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진술서가 유포되면서 유발된 피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진술서는 고소인 측에서 작성되었고, 그 유포자와 유포 경위에 대한 조사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6. 향후 청문회, 공직선거 등을 빌미로 제기되는 근거없는 주장은 엄중대응할 것이다.
최근 공직후보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 “권력형 성범죄”라고 규정한 것에는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두 공직후보자가 경찰조사 결과를 덮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한 발언이었다면 이를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기 바란다. 향후 공직자 청문회, 공직선거과정 등에서 근거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동조하는 것은 인격탄압과 명예훼손 행위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7. 거짓과 일방주의를 넘어 고인이 꿈꾼 미래로 나아가자.
더 이상 주관적 판단에 의한 허위주장이나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정리와 치유, 그리고 미래로 나아갈 시간이다.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고인이 꿈꾸었던 “사회적 약자가 온전히 존중받는 세상, 건강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더 혁신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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