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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3개 종교 1,000인 선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by 길찾기91 202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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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전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올해 안에 제정하라!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우리 종교인들은 10만 시민의 발의로 시작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이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해 안에 본 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2월 20일 오전 7시 30분, 온 세상이 주말의 여유로움을 누리던 그 시간,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다시 사고를 당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끔찍한 죽음의 소식에 슬픔과 분노를 가눌 길이 없다. 매일 6명이 이상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고로 인해 가족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 불의한 현실을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로 자식을 잃은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과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님이 14일째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가 사고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세상에 분노하며 목숨을 걸고 안전한 세상 만들자고 절규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대신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이유도 법제정을 미루는 핑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는 생명을 이윤보다 귀히 여기는 법,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고 정치적 계산을 하며 머뭇거리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하나, 대한민국 국회는 한 분 한 분의 죽음으로 새겨진 본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정하라.

개인사업자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4년간 법 시행을 유예하는 등의 꼼수를 부림으로써 또 누군가를 죽음의 굴레에 남겨두지 말고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발의한 본 법안을 있는 그대로 제정하라.

대한민국 국회는 끔찍한 사고로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과 분노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곡기를 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그렇게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법이 온전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 한분 한 분 가슴 찢어지는 사연과 사고들이 이 법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번 법만큼은 산안법처럼 엉망으로 만들면 절대로 안됩니다. 법조항들이 온전히 살아남아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님의 발언 중)

대한민국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유가족과 입법청원에 참여한 10만 시민의 간절함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종교인들은 올해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2021년에는 보다 안전하고 생명이 존중받는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당장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2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제정 촉구 3개 종교 1,000인 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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