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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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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개방직공무원, 변호사

 

출생 1971

소속 국방부 법무관리관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

성균관대학교 학사

진명여자고등학교 

 

 

 

- 17일 오후 2시 속개된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대통령실 관계자와의 통화 여부를 묻는 박 대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관련 사안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정훈 대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다 빼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을 빼라"는 내용의 전화를 유 관리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채 상병 사건 조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하는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총 26번 통화했으며, 특히 이른바 'VIP 격노설'이 언론 보도로 흘러나온 시점에 두 사람 사이의 통화가 집중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 공판에서 유 관리관은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의 통화, 경북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기록 등을 근거로 어떠한 내용으로 통화했느냐고 묻자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서 관련 진술을 모두 거부했다.

유 관리관은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빠진 것 아니냐", "대통령실과 소통이 있었냐" 등 질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으며,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서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유 관리관은 핵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관리관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재 해병 2사단장)이 지난해 7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메모한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 오마이뉴스 2024.5.17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지난해 81일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박 단장에게 "혐의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기록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더니, "바쁜 법무관리관이 사건에 대해 전화해서 얘기하는게 이상하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에 개입한다고 느끼시냐"고 물었고 박 단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아니다. 평소 군사법원법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건을 경찰로 넘기는 시기에 대해서도 날 선 대화가 오갔습니다.

유 법무 관리관은 "장관님이 귀국 후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안내했다"고 했고, 그러자 박 단장이 "나에게 지시하는 거냐"고 되물어 "나는 지시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박 단장이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임에도 '장관의 결정을 안내했다'는 표현으로 자신에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군검찰 조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통화에 대한 박 전 단장의 기억 속 표현은 보다 분명하고 직설적입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하지 않았냐"고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외압'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며 유 법무관리관에 사실상 항의를 한 겁니다.

이첩 시기에 대해선 "장관님이 법무관리관을 통해 지시하는거냐"고 물었고, 유 법무관리관이 "아니다. 그냥 옆에서 들었다"고 대답해 "옆에서 들은 것을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냐고 언쟁을 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결국 표현의 수위는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통화를 할 때 '수사 개입'의 소지가 있거나 '외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데다,

또 유 법무관리관의 경우엔 지시할 수도 없고, 지시해선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 외압 진상규명의 단초가 될 이날 통화의 진실은 당시 박 단장이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 JTBC 2024.4.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사흘 만에 재소환했다.

공수처 수사4(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6일 유 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으나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주말 이후 곧바로 재소환한 것이다.

유 관리관은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오늘도 성실히 답변할 예정입니다"라고만 짧게 말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게 맞느냐', '기록 회수 당시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과 통화했느냐' 등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혐의자와 혐의 내용, 죄명을 (조사보고서에서) 빼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압수영장 없이 위법하게 회수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유 관리관이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수처는 유 관리관이 회수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유 관리관을 상대로 이 비서관과 어떤 내용을 상의했는지, 누구의 지시로 경찰과 기록 회수를 협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이날 2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 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연합뉴스 2024.4.29

 

 

 

-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번 주 초 다시 불러 조사한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유 법무관리관은 수사 외압 기록 회수 재검토 등 사건의 주요 국면에 모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한겨레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4(부장 이대환)는 이르면 29일 유 법무관리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지난 26일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14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조사할 내용이 방대해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 의혹과 사건 회수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었는지 등 의혹 전반을 물었다. 하지만 유 법무관리관은 대체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것은 인정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기관에 충분히 답변드렸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화방송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군 검찰이 회수한 당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공수처가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박 전 본부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 기록을 재검토해 8명이었던 범죄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내놓은 책임자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본부장을 조사한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대통령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검사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공수처가 아닌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일단 특검 논의와 무관하게 기존에 세운 일정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겨레 2024.4.28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8개월 만에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서면서, 국방부 고위관계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731~8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여러 차례 통화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등의 지시로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기록을 이첩한 지난해 82일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청 간부에게 사건기록 회수하겠다고 전한 뒤 실제 사건기록을 회수한 혐의 등도 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 조사를 마친 후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직무대리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해 온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당초 8명이었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재이첩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현재 박 전 직무대리와는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유 법무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김동혁 검찰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모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출국금지 명단에 이름을 올린 주요 피의자들이다.

무엇보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기록을 회수하던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나눈 통화 정황도 확보한 상황이다. 유 법무관리관이 이 비서관과 어떤 내역의 통화를 했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는 대통령실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 조사 또한 이에 발맞춰 막바지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2024.4.27

 

 

 

-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오전 936분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해병대 수사단에게 일부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넣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늘 (공수처에서) 성실히 답변 드릴 것이라며 조사기관에서 충분히 밝힐 것이라고만 말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2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 검찰)에서 회수한 이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 말씀 드릴 것이라고만 반복해 말했다. 수사기록 회수 및 축소 지시를 누구에게 받은 것인지, 이 비서관에게 먼저 전화가 걸어온 것이 맞는지, 지난해 82일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를 요청한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이 이끌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했던 채 상병 사망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과 관련해 경찰 이첩시 혐의자 및 혐의내용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경북경찰청에 연락하고, 이후에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도 알려지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 경향신문 2024.4.26

 

 

 

- 군이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가져올 때 누가, 언제,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협의를 한 것이 국방부 장관 직속 유재은 법무관리관이었다는 경찰 고위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과거 유재은 관리관은 국회에 나와서 사건 회수에는 국방부 수뇌부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저희가 입수한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 관리관은 위증을 한 겁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국회에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채 상병 사건을 다시 가져온 건 군검찰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2023925) : {국방부 검찰단에 수사 기록 가져오라고 지시한 건 누구입니까?} 국방부 검찰단에서 판단한]

그런데 사건 회수가 시작된 지난해 82일 오후 150, 유 법무 관리관과 직접 통화했던 당시 경북경찰청 고위 간부의 말은 달랐습니다.

"군검찰이 가져가기로 하는데, 경찰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지 않았으니 '반환'이 아닌 '회수'로 하고 회수는 오늘 한다는 것까지, 모두 세 가지를 협의했다"JTBC와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일종의 '가안' 형태였다고도 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이 누가, 언제, 어떻게 사건을 가져올지 사실상 전권을 쥐고 경찰과 1차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 내용대로 모든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유 관리관과 경찰의 1차 협의 통화가 끝나고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은 오후 240분에 국방부 검찰단장이 자체 '사건 회수 회의'를 열면서 군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사실이면 유 법무관리관이 국회에서 한 증언도 거짓말이 됩니다. - JTBC 2024.4.2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소속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에 나선다. 채 상병이 폭우 피해 지역이었던 경북 예천군의 하천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도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지 9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26일 유재은(53·군법무관 14)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유 관리관은 지난달 7일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공수처가 직접 소환한 첫 번째 피의자다. 또 장관의 법률 참모로서 당시 용산 대통령실, 해병대수사단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은 키맨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지난 1월 해병대사령관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지난 3개월간 압수물 분석과 포렌식 작업을 이어왔다. 이 전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 대사직을 사임하고 빨리 조사해달라고 압박했을 때도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로 이 대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수처가 유 관리관에 주목한 건 지난해 82일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한 정황 때문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30분쯤부터 약 1시간 30분간 사건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는데, 당일 오후 720분 국방부 검찰단은 돌연 이 기록을 회수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해병대사령부-경찰 관계자 사이에서 최소 십여통의 전화통화가 이뤄졌다.

특히 유 관리관은 이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도 통화했다. 공수처는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인물 역시 유 관리관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을 통해 국방부에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하고, 국방부는 유 관리관을 통해 해병대사령부 측에 이같은 지시를 하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한 지 20일 만에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피의자의 명단은 대폭 축소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해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가 의심된다는 기록을 경찰에 넘겼다. 하지만 지난해 821일 국방부 조사본부 발표에선 채 상병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대대장 2명에게만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 수사단과는 다른 결론이 담긴 조사 내용을 내놓는 과정에서 실무를 총괄한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공수처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지만 수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선 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채 상병 특검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 변수다.

공수처 측은 특검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정과 계획에 맞춰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관련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역할은 공수처에서 특검으로 넘어간다. - 중앙일보 202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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