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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윤석열 정부 교육부에 굴복하며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졸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30일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5월3일 입법예고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부칙에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아낌없이 의견을 나누자며 5월9일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토론회는 학생, 교사, 학부모 패널 모두 다 교육청이 섭외하며 패널의 찬반 비율을 6:1로 만들어 토론회라고 하기 무색할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심지어,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의 입법예고와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학교를 통해서는 공식적인 안내조차 되지 않고 있다. 조례를 추진해가는 과정에서부터 비민주적이고 통합적이지 않은데, 교육공동체의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조례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했던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체벌금지, 강제 야간 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규제 금지 등 학생이 한 인격체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담았었다. 2019년 첫 개정을 통해서는 학생인권 옹호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명확히 했고, 2021년에는 만18세 이상 학생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등 달라진 법령과 사회 환경을 반영했다. 경기도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인권과 민주시민의 가치를 배워왔다. 경기도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먼저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매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2년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보면 학생들이 인권을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있으며 인권의식이 높아질수록 교권도 존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인권 신장이 교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구실로 학교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기존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24개 조, 86개 항에 걸쳐 학생 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세부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새 조례안은 학생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1개 조항에 10개 권리를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10가지 책임을 추가했다. 또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 상담 및 구제를 위한 단독제도인 학생인권옹호관제도는 폐지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위한 학생생활 인성담당관제로 축소된다. 그리고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은 명시했으나,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보호자는 제외했으며, 보호자의 권리 구제와 조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학교의 구성원간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교육당국의 책임을 회피하고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통해 학교 구성원간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겠다는 임태희교육감의 조례(안)의 실상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과 권리를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교육청과 학교 관리자의 무능과 회피로 발생하는 학교의 모든 문제를 학생 인권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며 졸속으로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경기도 교육청과 임태희 교육감을 규탄한다!
2024. 5. 13
사회민주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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