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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증여' 반복, 신임 대법관, 이숙연 특허법원 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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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판사
 
출생 1968년 8월 14일 인천 
나이 만 55세
소속 특허법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공학 / 박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고려대학교 졸업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여의도여자고등학교 
 
2022.02.~특허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02.~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2010.02.~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6.02.~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2004.~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01.~제주지방법원 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1997.~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7.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60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 씨(26)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는 입장이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총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당시 조씨는 구입 자금 중 400만원은 자신이 냈고,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시세차익을 크게 보면서 양도소득세도 7800만원가량 발생했는데 이 양도소득세도 아버지가 증여해준 돈으로 냈다. 그 증여에 따른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
결론적으로 자기 돈 400만원 외에 매입자금과 각종 세금을 아버지 도움으로 충당해 3억8000만원을 번 셈이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 뿐만 아니라 조씨의 A사 주식 양도소득 규모는 당초 이 후보자 측의 해명으로 알려진 것보다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로부터 2억200만원을 빌렸는데, 이를 변제하기 위해 A사 주식을 아버지에게 넘겼다.
조씨의 부동산 매매 사실이 처음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이 후보자는 자금 출처에 대해 “2억200만원은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차용해 마련했다”며 “(A사 주식) 400주를 후보자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을 상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씨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언론에 전해졌고, 이 후보자 측에서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체 양도소득은 3억8000만원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에는 후보자 장녀의 부동산 취득 관련 보도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부동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개략적으로 설명해 드렸다”며 “장녀의 정확한 차용 금액이나 주식양도 금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러 축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결과적으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 후보자 측은 또 “당초 밝힌 2억200만원 외에도 부동산 매수에 든 부대비용을 내기 위해 조씨가 아버지로부터 1억1000만원을 추가로 빌렸고, A사 주식을 판 돈으로 이 돈도 한꺼번에 갚았다”고 설명했다.
“차용금을 모두 갚고 나니 잔액이 6200만원에 불과해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증여해 대신 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 세계일보 2024.7.23.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부모와 남편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쪼개기 증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절세를 노린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03년 4월 부모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의 임야 2만1917㎡를 증여받았다. 2002년 9월 이 후보자의 부모가 절반씩 사들여 7개월 만에 딸에게 증여한 것이다. 당시 35세였던 이 후보자는 제주지법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토지에 대한 증여세를 매길 때 증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 매매 기록이 없으면 ‘시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로 가치를 측정한다. 이 후보자의 경우도 부모가 토지를 7개월 간 보유했다가 증여했으므로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받았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2003년 1필지(㎡)당 8580원으로, 총 1억8804만7860원을 증여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향신문 의뢰로 세무사, 회계사들이 계산한 내용을 보면 해당 임야에 대해 이 후보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5000만원)와 누진공제액 등을 적용해 1760만9500여원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쪼개기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 재산이 각각 9402만3930원으로 나뉘었다. 각각에 대한 증여세는 690만2300여원으로 산출된다. 둘을 합치면 이 후보자가 내야 할 증여세는 총 1380만4700여원이다. 결과적으로 땅을 쪼개서 물려받은 덕에 증여세 380만4700여원(21.6%)를 절감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 땅을 2020년 4월 매각했다. 이 시기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당 3만3400원으로 19년 만에 약 4배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한 회계사는 “2002년 이 후보자 부모의 임야 매입은 딸에 대한 ‘부의 이전’ 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쪼개기 증여는 아파트 거래에서도 되풀이됐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1999년 6월 자신의 이름으로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의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다. 이 후보자는 2008년 11월 이 아파트 지분의 절반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
부부는 2014년 6월 아파트를 팔았다. 거래가액은 9억원이었다. 6년 전 쪼개기 증여에 따라 양도거래 금액도 절반으로 줄어 납부세액이 바뀌었다. 회계사들이 이 아파트의 최초 고시가액 등을 감안하면 9억원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1억869만9000여원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나 지분이 쪼개지면서 4억5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4315만7000여원으로 낮아졌다. 쪼개기 증여로 60.29%(6500여만원)의 절세 효과를 거둔 것이다.
부부 간 증여에선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이 후보자는 증여세도 피했다. 회계사는 “왜 굳이 증여했는지 의문인데, 사실상 ‘절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12억9344만9000원 상당의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땅도 증여받았다. 이는 이 후보자의 총재산(46억3134만원) 가운데 약 28%를 차지한다. - 경향신문 2024.7.16.
 
 
 
- 27일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된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1968년생으로 1991년 포항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사법시험을 통과했다.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수료한 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재판 업무에 매진하는 가운데서도 법학 연구에 정진해 '인공지능 관련 규범 수립의 국내외 현황과 과제',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의 법리에 관한 연구',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안',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자 보호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단행본, 논문, 판례 평석 등을 집필하기도 했다.
아울러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중심으로 한 고찰'에 관한 논문을 집필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도 힘썼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으로 재직 시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법관업무 전산프로그램을 집약하고 일정관리, 사건관리, 통계 기능을 결합한 법관업무포털을 처음으로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기도 했다.
법학 분야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폭넓은 연구활동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의 회장도 역임하고 있다.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 특허발명에 대한 균등침해가 문제된 사건에서 균등침해 여부의 판단 방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로 재직 시에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체포 및 수감돼 재판을 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당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종래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부정해 온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 - 뉴시스 2024.6.27
 
 
 
- 1968년 8월 14일 경기도 인천시에서 태어났다. 꿈이었던 공학자의 길을 걷고자 여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포항공과대학교에 전체 수석으로 입학해 산업공학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 포항제철(現 포스코)에 입사했다.
공학자로서 순탄한 길을 걷는가 싶었지만, 노태우 정부 시기, 정부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강경대 학생이 숨지자 전국 대학교에서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고, 당시 회사원이던 이숙연 씨도 가두집회에 참석하다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조치를 당했다. 이에 홀로 노동법 책을 뒤져가며 회사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일로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해 고려대 법대에 편입하고,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연수원을 26기로 수료했고,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으며, 2004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법학 연수도 다녀왔다.
2006년 엘리트 법관의 상징과도 같은 법원행정처에 파견되었는데, 이숙연 판사는 공대 출신의 컴퓨터 전문가이면서, 컴퓨터 관련 석사 학위까지 있어, 정보화 심의관으로 발탁된 것이다. 2년 간 전산프로그램 업무를 맡아 법관업무 포탈을 처음으로 개발해 2007년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2011년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법관이 되었다. 첫 여성 영장전담법관은 2007년 민유숙 대법관(당시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이지만, 이숙연 판사는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었고, 부장판사도 아닌 평판사로서 영장 업무를 맡았다. 당시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큰 족적을 남겼다고 평가받는다.
2018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조사위원회의 PC 강제조사에 대해 비판했다.
민유숙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젠더법연구회 외에도 사법정보화연구회, 지적재산권법연구회, 기업법연구회, 헌법행정법연구회 등 대법원 산하 여러 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화두인 인공지능(AI)에도 조예가 깊어, 여러 인공지능 포럼에도 참여해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고, 2023년 10월 이후로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 연구회 회장도 맡고 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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