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신임 대법관 최종 후보,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7. 1.
728x90
반응형

 

노경필 판사

 

출생 1964년 전남 해남 

소속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광주고등학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23기

33회 사법시험

 

 

 

- 노 부장판사는 법관 임관 이래 서울·수원·광주·대전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특히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재직 시 행정재판부를 담당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있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헌법 및 행정법과 관련된 다수의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의 참여권 및 조세정의를 도모하는 데 앞장섰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론과 실무의 가교 역할을 했으며, 일선 법관들에게 참고가 되는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작업에 참여해 공동 집필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소송 실무 정착에 기여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률가로서의 뛰어난 능력과 소양,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면모로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으로부터 신뢰가 두텁다는 평을 받았다.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비정규직 강사에게 정규직 강사와 달리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노동현장에서 이뤄지는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법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했다.

수원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인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추가기소 됐을 당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잘못을 지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했다.

또 정신장애인이 경기도 화성시 공무원 임용 면접전형에서 차별 때문에 탈락했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응사자의 장애와 관련해 질문하는 행위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 뉴시스 2024.6.27

 

 

 

-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하고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광주고법 형사1부장으로 재직할 때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1964101,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태어나 광주고등학교(광주)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1993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3.

1994년 연수원을 수료한 후, 3년 간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대위로 전역했다. 1997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서울고등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다.

법원 내 행정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1998년 서울행정법원 개원 직후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작업에 참여했고, 2006년 재판연구관으로 헌법행정조에 배속돼 상고심을 보조했다. 2009년 지법부장으로 승진했음에도 총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돼 대법원에서 연이어 재직했다.

 

장기간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시험 공법문제유형 연구위원,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행정 편 개정작업 집필위원 등 행정법 관련 활동에도 다수 참여했다. 5년 간의 대법원 근무를 마치고, 일선 법원으로 돌아가서도 경력을 살려 주로 행정재판을 담당해 행정법 전문 법관으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에 따라 첫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로 임명돼 서울고등법원에서 5년 간 항소심 재판을 맡다가, 201610조 판사 중에서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이후 광주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맡았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로 발탁하여 사법행정 업무도 맡았다.

노 부장판사의 경우 행정재판 업무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터라 판례에서도 주로 행정법 사건이 주목되는 부분이다. - 나무위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