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전 검사
출생 1957년 8월 5일, 대전
나이 만 67세
~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수료
~1979.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2012.09.~2018.09.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8.~ 제40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2009.08.~2011.08. 제40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08.~ 제6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직무대리
2006.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2005.~2006.02.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2003.~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2002.~ 서울지방검찰청 외사부 부장검사
2001.~ 대검찰청 기획과 과장
1997.~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지청장
1996.~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1993.~ 법무부 인권과 검사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가 추천위를 꾸려 위원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면접 심사를 거치지 않은 첫 사례다.
안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등 그간 인권위 활동에 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발언과 입장 때문에 비판을 받았다. 추천위가 서류 심사로 면접을 대체하면서 후보 검증·지명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역대 인권위 후보추천위 구성·운영 내역’을 보면, 2018년 최영애 전 위원장과 2021년 송두환 위원장은 추천위의 면접 심사를 거쳤다. 2018년에는 서면 심사를 통과한 5명 중 면접을 거쳐 3명이 추려졌고, 2021년에는 서류를 통과한 4명이 면접을 본 뒤 대통령에게 위원장 후보군으로 추천됐다. 올해 구성된 추천위는 면접 심사를 ‘심층 서면 질의응답’으로 갈음했다.
심층 질의응답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중립성 방안’ ‘위원장과 조직 구성원의 관계’ ‘북한 인권 증진 역할’ 등 인권 의식과 자질을 묻는 개괄적인 질문으로 구성됐다. “국제사회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제정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인권위의 역할을 말해달라”는 질문도 포함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인권위의 핵심 의제라는 점, 인권위가 그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사실 등을 반영한 질문이었다.
안 후보자는 해당 질의에 대해 “소수자의 내적 자아와 정체성은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나 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서면 답변은 안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온 인권 의식과는 달랐다. 안 후보자는 저서 등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 등이 확산될 수 있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설교·강연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성범죄 증가나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권위는 인권위원의 다양성과 선출 절차 투명성을 위해 추천위를 도입했다. 추천위 운영은 법으로 정하지 않고, 추천위원 재량에 맡겨왔다.
추천위 측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면접 심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면접에선 오히려 물어볼 것을 물어보지 못할 수 있고, 서면을 통해 생각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결정됐다”고 했다. - 경향신문 2024.8.26.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관 취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이 되기 위해 후보자 인사 검증에 동의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독립적인 헌법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과거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2013년 1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 조회에 동의했다. 이 사실은 당시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져 크게 논란이 됐다.
<동아>는 "안 재판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로 천거된 검찰 외부 인사 6, 7명 가운데 유일하게 재산과 병역 등에 대한 신상 조회에 동의했다"며 "헌재 재판관이 임기 중 다른 공직으로 옮기기 위해 인사 검증 절차에 동의한 것은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안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사 검증 동의 소식에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 언론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비판 입장을 나타냈다.
당시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을 유지한 채 행정부에 속하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에 지원한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에 반하며 엄밀히 말해 정치적 중립성 위반의 소지까지 있다"며 "안 재판관의 검찰총장 후보 인선은 헌법기관의 권위에 크나큰 흠집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공직자 재산 축소 신고, 장남 군복무 특혜, 불성실한 답변 태도, 재산 형성 과정의 과오를 인정치 않는 무책임한 태도 등으로 부적격 결론을 내렸으나 어렵게 본회의에서 인준됐던 과거가 있다"며 "검찰총장 제의를 받았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헌재의 위상과 헌재 재판관,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 당연히 사양했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욱 부대변인도 "최고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현직 재판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에 임명돼도 된다는 안 재판관의 인식이 놀랍기만 하다", "헌법을 수호할 막중한 책무를 가진 재판관이 다른 공직을 위해 자리를 사퇴한다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헌재 재판관직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경향신문>은 2013년 2월 3일 "안창호 재판관은 총장 후보 자진 철회해야" 제하의 사설을 통해 "임기를 시작한 지 4개월 남짓 된 안 재판관이 사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장 후보로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을 정도", "안 재판관에게 헌법 가치와 국민 기본권 수호라는 재판관의 기본적인 소임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소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안 후보자의 검찰총장 인사 검증 동의 건은 도마 위에 올랐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헌재 내에서 '자질 없고 출세에 눈먼 인사들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뢰가 떨어졌다"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헌법재판관 임기 6년 동안엔 인사 검증 동의서를 못 쓰게 한다든가, 다른 기관으로 못 옮기게 하는 안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 프레시안 2024.8.19.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서울 강남 아파트가 부동산값이 급등하던 시기에 매매 방식으로 아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이 드러났다. 대치동 아파트를 아들에게 팔고 본인은 수서동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것인데, 아들은 대치동 아파트를 전세 놓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을 종잣돈 삼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거래하는 갭투자 방식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정황이 짙어 보인다.
한겨레가 18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안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등기 기록을 보면, 안 후보자는 1998년부터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137.36㎡)를 2020년 5월 장남(39)에게 28억원에 팔고(장남과 며느리 절반 지분), 서울 강남구 수서동 강남더샵포레스트(124㎡, 2016년 준공) 아파트를 23억2천만원에 구입했다(본인 지분 11/20, 배우자 지분 9/20). 두 거래 모두 등기기록에 근저당 채무가 없어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마지막 해였던 2018년에 신고한 장남의 재산은 현금 7248만원이었다. 배우자의 재산이 더해졌다 해도 안 후보자의 장남은 2년 만에 28억원짜리 초고가 아파트를 매수할 만큼 재산을 증식했다는 얘기가 된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한 뒤 전세를 놓고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에 거주 중이다. 결과적으로 갭투자 방식으로 아버지의 부동산을 물려받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안 후보자에게서 장남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대치동 우성아파트는 학원가와 인접한 곳이다. ‘케이비(KB) 부동산 실거래가’로 조회하면, 2020년 5월 당시 이곳의 매매 평균가는 33억5천만원으로 안 후보자가 장남에게 매도한 28억원은 당시 시세보다 낮다. 안 후보자 장남은 2019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장남을 포함해 두 아들은 독립생계를 이유로 이번에 재산 고지를 하지는 않았다. - 한겨레 2024.8.19.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인권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권위 존재 이유에 반하는 인사”, “혐오 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 등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12일 성명을 내어 “안창호 후보자 내정은 윤석열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가 아니라 국가인권기구를 형해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간통죄 폐지 반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의 입장을 보였고, 퇴임 뒤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목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이날 한겨레에 “안 후보자가 해온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의 활동 자체가 인권위가 기준으로 삼는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안 후보자 지명은 성소수자를 비롯해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에 앞장서야 하는 인권위가 무력화할 수밖에 없는 신호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도 “정부가 혐오세력을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로까지 보인다”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도 이런 우려에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위원장을 임명하라’는 서한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냈는데, 국제사회 목소리 또한 무시됐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나다 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차석대표(부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인권위의 독립성을 잘 지켜나갈 인사를 선택해달라’는 취지의 특별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전문가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2020년부터 3년간 인권위 상임위원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안 후보자는 검찰 출신인데다 헌법재판소에 있을 때도 보수적 결정에 많이 가담해 인권위에 적절한 인물이 아니라는 인권단체 여론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에 이어 보수적인 색깔이 강한 위원장이 오게 되면 인권위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한 교수도 “안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의 후보(김진숙·김태훈·정상환) 중 가장 반인권적인 사고를 가지고 과거 차별적인 결정까지 내렸던 ‘최악의 후보’였다”고 꼬집었다. - 한겨레 2024.8.12.
- 신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명된 데 대해 시민단체는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는 비판하고 나섰다. 국제사회로부터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임 인권위원장 후보자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봉직했으며, 이외에도 법무부 인권과 검사·서울고검 검사장을 지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로 있으며, 2022년에 고위공직자수사처 자문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안 후보에 대해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 상임활동가는 "인권위는 준국제기구로서 인권법을 만들고 인권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안 후보는 공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를 책에 쓰거나 유튜브에 출연해 '차별금지법은 안된다' 발언을 한 인물"이라며 "윤 대통령이 국가인권기구의 존재 의미를 알고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한 김용원 상임위원 역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장마저 반인권적 인물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국제사회의 개입과, 국내 인권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뉴시스 2024.8.13.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검찰 출신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는 2012∼2018년 6년간 헌재 재판관에 봉직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검사 재직 시에는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공익법무관 제도를 주도적으로 도입하고,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린다. 검사 시절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온화하면서도 올곧은 성품을 지녀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2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고 재판관 재임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심리했다. 재판관 임기를 마친 뒤에는 현재까지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안 후보자는 ‘특수통’이었던 윤 대통령과 달리 주로 공안 분야에 근무했고 기수가 9기수 차이가 나서 근무연 등 특별한 인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안검사로서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데다 ‘검찰 출신 헌재 재판관’이라는 상징이 이번 인사에 작용하지 않았겠나”라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 2024.8.13.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12일 지명된 안창호(67) 전 헌법재판관은 공법 분야와 남북관계에 정통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안 후보자는 온화하고 성실하면서도 적극적인 성품으로 조직 통솔력이 뛰어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법률서비스 증진을 위한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을 주도했고, 공안기획관 재직시 선거범죄 구속기준을 정비하고 선거자금 추적 수사기법을 정착시켰다.
헌법재판관 재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을 심리했다.
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특정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거나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면서 "다른 의견에 대해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한 다음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사 시절 부족하지만 일찍부터 근로자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며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 때 산재 사고가 잦은 중견기업 사업주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당시는 산재 사망사고도 현장소장 등만 입건되고 벌금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 이례적 처리였다고 설명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관해선 "사람은 모두가 평등하고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며 소수자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당한 특혜, 특권이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 침해도 안 된다면서 장애인이나 여성 차별에는 "세심한 배려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 인권위원장 최종 후보 발표 직후 시민·인권단체들은 안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시절과 그 이후 행보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간통죄 폐지,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구금시설 수형자 선거권 보장 등에 반대 의견을 밝혔고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퇴임 후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제정반대 운동에도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국가인권기구 수장을 맡기에 적합한 인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전(67) ▲서울대 사회대 ▲사법시험 23회(사법연수원 14기) ▲정읍지청장 ▲헌법재판소 연구관 ▲법무부 특수법령과장 ▲대검 기획과장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 ▲대검 형사부장 겸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서울고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 ▲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자문위원장 - 연합뉴스 2024.8.12.
-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의 결정문 중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이 구절을 인용했다. "불법과 불의를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안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이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 이 구절을 언급했다. 그는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면서도 "대통령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도 견제장치가 미흡했고,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결합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등 정치적 폐습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안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나타난 시대정신은 통치보다는 협치, 집권보다는 분권,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 이사야서 32장 16·17절을 참조해 "우리나라가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가 타협과 숙의를 중시하고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투명한 절차와 소통을 통해 민주적으로 조율해 공정한 권력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권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공유형 분권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특히 안 재판관은 여러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나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집권적인 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주민근거리 민주주의'도 권력 분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근혜 탄핵심판 당시 새누리당 지명에 보수 성향이었던 탓에 기각 내지 각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모두 기우였음을 보여주고 오히려 뼈있는 보충의견을 남겼다.
이 페이지 맨 위의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이 마치 본인이 어쩔 수 없는 투로 인용을 결정하듯이 보여질 수 있으나 저 내용은 안창호 재판관의 수 페이지에 달하는 보충의견을 단 한 마디로 압축한 문장이다. 실제 결정문의 보충의견 전체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의 문제점 지적과 이념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법조인으로서의 의견과,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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