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판사
출생 1968년 경남 거제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부산서여자고등학교 졸업
202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울산지방법원 판사
1995.~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시험 34회
사법연수원 24기
-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비자금 이슈와 관련해 불법 자산으로 확인될 경우 추징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재판관은 후보자이던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자산에 대해 국가가 환수·추징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추징 관련 법률이 있고, 요건에 맞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불법성이 확인돼) 추징할 수 있는 자산은 추징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이 비자금 300억 원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장 의원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에 올라가 있어 사실관계가 확정된 상태라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과 불법 상속·증여에 대한 검찰 수사 필요성을 묻는 질의에는 "범죄혐의점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답변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정당하지 않은 자금의 형성 경위 등 범죄혐의점이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에 드러난 이른바 ‘김옥숙 메모’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 일가 은닉 자산의 불법성을 문제 제기했다. ‘선경 300억 원’ 등이 적힌 이 메모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당시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조38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을 결정하면서 이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메모 속 금액들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형성한 자산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닉 자산과 불법적 증여 및 상속에 대한 환수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 문화일보 2024.9.18.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직도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못 하시는 모르겠다. 대한민국은 1919년에 수립된 나라인가, 1948년에 수립된 나라인가?"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
침묵만 흘렀다. 질문자인 이건태 의원이 계속 답변을 기다렸지만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시선을 돌려 책상만 쳐다봤다. 그렇게 17초가 흘러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복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장면이다.
김 후보자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심도 깊은 검토를 하겠다"라는 대답을 반복했다. 정치적인 사안 뿐 아니었다. 원론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여러 차례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답변을 하지 않기도 했다. 질문을 해도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여야 의원 모두 김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건태 의원은 우리나라가 건국된 해가 언제인지 물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은 "임시정부는 1919년 건립됐고,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1948년에 이뤄졌다"였다.
이 의원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이라는 헌법 전문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됐다는 말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일제강점 하에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은 한국이라고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였으면 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다른 의원으로부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 발언 논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했던 답변의 반복이었다. - 오마이뉴스 2024.9.10.
-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관이 재판을 이유로 어떠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등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 독립되고, 정치적 영향에서도 자유로우며, 다른 이익집단이나 여론으로부터 독립해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관 스스로도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는 굳은 의지와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른바 '판사 좌표 찍기' 등 정치적 압박으로 사법부 자체의 독립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사법부 차원에서 재판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아닌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비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법관이 소신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사건 적체'가 사법부 불신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봤다. 그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은 국민의 사법부 신뢰에 필수적인 전제 요건"이라며 "법관 개개인은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법정 외에서도 자기 절제를 통해 불공정 재판에 대한 외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신중히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바로 판사가 되지 않고, 변호사 등 법조 경험을 쌓은 뒤 판사가 되는 '법조일원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사람을 법관으로 선발하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법관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했고, 법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훌륭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법관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7~10년의 법조 경력을 가진 법조인이라면 해당 법조 직역에서 이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며 "그중에서도 특히 훌륭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법관으로의 전직을 희망할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매우 큰 범죄로 피고인의 책임에 맞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원 내에서의 재판 사례를 공유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와 대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헌재와 대법원은 그 역할이 분리돼 있고 양자 간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금품 수수, 청탁 등에 있어서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직자 및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선 신고 의무 및 반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는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관련 특검법 발의가 논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금품 수수나 청탁 등에 있어서는 공직자뿐 아니라 공직자 가족에게도 비슷한 수준의 엄격성이 요구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공직자 및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청탁금지법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선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 노컷뉴스 2024.9.10.
- 김 부장판사의 대표적인 판결로는 △공기업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때 기존 근무경력을 장기근속수당에 적용하고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혹한기 훈련 중 외상으로 시력이 저하된 군인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한 사례 등이 꼽힌다. - 한겨레 2024.8.20.
-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남 거제 출신인 김복형 부장판사는 1995년 서울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대법 재판연구관, 2010년 대구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8년 고법 부장판사가 된 뒤 2022년부터는 서울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하고 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경험이 풍부하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서도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및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조화롭게 고려하고, 국민이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결정을 하고자 노력하는 등 법원 안팎으로 신망이 두텁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 총장)는 지난 14일 천거된 심사 대상자들의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3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당시 김정원(59·19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윤승은(57·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 부장판사가 추천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또 다른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은 대법원장 지명 몫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을 위해 국회 표결을 통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결정적인 결격 사유가 나오지 않는 한 조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대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이은애 재판관은 다음 달 20일 퇴임한다. - 노컷뉴스 2024.8.20.
-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30년 가까이 법관 생활을 한 정통 법관 출신이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서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춘천·대구 등 전국 각지의 법원을 두루 거치며 재판 실무 능력을 쌓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된 후에는 여성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2년간 전속 연구관으로 일했다.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갖췄다.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한 번도 재판 업무를 떠나지 않아 재판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선·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2년 프랑스 파리 제2대학에 장기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외국의 사법제도에도 조예가 깊다.
서울고법에서 판사로 재직할 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기업 근로자들의 기존 근무경력 산입 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때는 주범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에서 검색한 행위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홍보에 현실적 기여를 한 방조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부산 거제(56) ▲ 부산서여고 ▲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34회(사법연수원 24기) ▲ 서울지법 판사 ▲ 울산지법 판사 ▲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구지법 부장판사 ▲ 서울고법 부장판사 - 연합뉴스 2024.8.20.
-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87년 부산서여자고등학교, 199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4기.
1995년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을 맡았고, 2002년 파리 제2대학에 교육파견도 다녀왔다. 2008년에는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해 상고심 보조 경험도 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지방법원, 고등법원 인사 분리)에 따라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돼,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인사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했다. 김명수 코트의 역점 정책인 고등부장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원 24기를 마지막으로 부장 승진 기회가 없었는데, 김복형 판사는 마지막 고등부장 승진자 대열에 합류했다.
사실심 이원화 정책에 따라, 2011년에는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10조)로 선발되었고, 2018년에는 고등부장으로 또 선발된 셈이어서 노경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두 번 승진했다고 볼 수 있다.
승진 직후 경향교류에 따라 강원도 춘천에 전보돼,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과,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맡았다.
2021년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 간 재판을 맡았고, 2022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왔다. 당시 신설된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 배치되었는데, 함께 배치된 판사가 배기열(서울행정법원장 역임), 오영준(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역임)이다.
2024년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고,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까지 받았고 추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임명될 예정이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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