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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생 경위 임관은 위헌" 주장, 강수산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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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산나 검사

 

출생 1968

소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미국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대학원 법학 수료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 학사

동명여자고등학교 

 

사법연수원 30기

사법고시 40회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검사

스폰서 검사 특검 파견 검사

주 시드니 총영사관 파견 검사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부장검사

청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검사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 교수

수원지방검찰청 인권 감독관

 

 

 

- 서울고검 공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대를 졸업해도 의사고시를, 약대를 졸업해도 약사 자격시험을,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시에 합격해야 하는 등 어느 직역도 대학 졸업만으로 공직 취업이 보장되는 경우가 없는데, 경찰대 졸업만으로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는 이런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졸업생의 임명)경찰대학의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자는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위(警衛)로 임명한다는 규정이다.

강 부장검사가 올린 글은 사실은 13년 전 그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근무했던 2009년 작성했던 경찰대학교의 위헌성 검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경찰대학교 설치법이 경찰대학 졸업생과 순경 혹은 경찰간부후보생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하고, 매년 시험을 통해 경위로 임관할 수 있는 경찰간부후보생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게시글에서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 설치와 관련된 논란이 경찰대학 폐지론으로 이어지고 있다찬반 여론이 언론에 게재되는 것을 보며 2009년 연구보고서로 작성했던 자료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A4 용지 13매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게시글에 첨부했다.

첨부된 연구보고서에서 강 부장검사는 경찰대학은 순경 입문자 중 대졸이 거의 없고, 경찰행정학과가 동국대학교 하나에 불과했던 1980년대 초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한다는 명목 하에 수업료 전액 국비지원, 기숙사 무료, 생활비 지급, 군복무 대체, 졸업 후 자동 경위 임관 등 엄청난 특혜를 보장받으며 설립됐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2009년 기준 순경 입문자의 90% 이상이 대졸자에 이르고 경찰 관련 학과가 88개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경찰 간부 충원을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각종 특혜를 부여할 더 이상의 정책적 필요성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941일 기준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는 59, 3년제 전문대학은 5, 2년제 전문대학은 24개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대학은 태생부터 민주국가의 기본가치에 배치되는 특혜를 안고 출발했으며, 경찰대학 출신들의 소수 엘리트 집단화, 경찰대 출신 인사 불평등이 초래하는 경찰 내부 반목, 위헌적인 특혜시비 논란 등 경찰조직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경찰 개혁 추진과정에서 경찰대학 출신들의 세력화와 영향력은 경찰 문민화나 세금 낭비를 피하는 경찰정책, 비간부 경찰의 입장이 반영되는 정책개발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그 존폐를 논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검사는 무엇보다 경찰대학생들이 졸업 후 자동 경위로 임관대는 경찰대학 설치법 제8조는 시험을 통해 경위로 임관하려는 간부후보생 수험생이나 경위로 승진하려는 경사들과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차별로써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이 승진하기 위한 근속 연한을 규정한 경찰공무원법 제16(근속승진) 1항을 소개하며 경찰 내에서 가장 일반적인 입직 경로는 순경으로 경찰 생활을 시작하는 것인데, 현재 경찰의 인사 체계에서는 순경으로 입문해 경위로 근속 승진하기까지 156개월이 필요하며, 평생을 경찰에 복무하면서도 간부 계급인 경위로 승진하지 못한 채 퇴직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현상은 경찰대학 졸업생들이 매년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됨에 따라 순경으로 입직한 하위직 경찰관들이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줄어들고, 순차로 경위 이상의 진급 기회는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4년 이상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6개월 이상 각각 근속이 필요하다.

강 부장검사는 경찰대학 졸업생은 4년간 경찰대학교 과정의 교육비, 숙식비를 무상으로 지급받고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자동으로 경위로 임관되는데 비해 경찰간부후보생은 경찰직무에 필요한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학 등의 시험을 통해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임명이 되는데, 시험 과목이 대학수업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고, 시험 합격 후 경찰종합학교에서 1년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 경위로 임관된다경찰간부후보생으로 채용된 경찰관과 경찰대학 졸업생간 차별로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경으로 경찰에 입사해 일선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찰관과 경찰대학을 졸업한 20대 졸업생 중 누가 더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감각을 지니고, 경찰 간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나은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이러한 불평등은 오로지 수능 점수 몇 점 차이로 인해 경찰대학에 입학하는지, 일반대학에 입학하는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바, 대학 수학능력 평가기준인 수능 성적만으로 경찰의 능력과 자질이 검증됐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 입직과 승진에 있어 이러한 과도한 차별을 합리화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아시아경제 2022.7.29.

 

 

 

-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수정안 강행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시일야방성대곡을 인용하며 울분을 표출하거나 검사선서가 바뀌어야겠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말 굴욕적인 을사늑약(1905)에 울분을 토한 장지연 선생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을 인용하며 "목놓아 울고 싶은 하루"라고 심경을 밝혔다.

을사늑약 체결 후 황성신문에 게재됐던 시일야방성대곡에는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다" "단군과 기자 이래 4000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국회의원 다수는 검찰수사권 박탈이 가져올 국민의 피해와 국가적 재앙보다 차기 선거 때 공천을 좌우할 강성 당원들의 표심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뉴스1 2022.4.27.

 

 

 

-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지난달 이틀에 걸쳐 대검 정보통신과 서버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해당 사건 영장 발부 시 적용된 공무상비밀누설혐의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수산나(53·사법연수원 30)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 부장은 '피의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이번 사안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와 고발인 진술과 언론보도로 수사팀을 피의자로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관련 법령과 판례를 검토한 연구자료를 게시했다.

강 부장은 "형법 제126(피의사실공표)와 제127(공무상 비밀누설) 죄의 구성요건을 비교해 보면 검사가 공소제기 전 수사중인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공소제기 후 공판 개시 전 공소장을 유출한 행위가 당연히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3'옷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한 사직동팀 내사보고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4년여의 법정싸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대법원 형사2(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보고서 내용이 공개돼도 수사의 보안 또는 기밀을 침해해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 부장은 옷로비 사건 외에도 여러 판례를 언급하며 "공소장은 향후 법정에서 공개될 내용이고 공소장의 공개로 인해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그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장은 또 공수처 수사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부장은 "공수처 신설, 수사권조정,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으로 과도기의 혼란이 필연적이라 하더라도,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형법, 형사소송법을 준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기본 이념을 지향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주요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준비와 직관만으로도 빡빡한 일정을 감내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인 범죄사실로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향후 소환 조사까지 강행하게 된다면, 이는 수사권을 남용하여 재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또 다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법률신문 2021.12.1.

 

 

 

- 생후 15개월 아동을 열흘간 굶기는가 하면 발로 차는 등 학대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위탁모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5일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위탁 보육 중이던 아동 3명을 학대하고 그 중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김모(38)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뇌가 많이 손상된 상태로 내원한 생후 15개월의 문모양을 진료한 의사가 문모양의 '흔들린 아기 증후군' 증상에 비춰보아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고 신고해 수사에 착수했다.

'흔들리는 아이 증후군'이란 아이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을 때 경질막밑 출혈, 거미막밑 출혈, 뇌 손상, 망막 출혈, 목뼈 및 갈비뼈 골절따위가 일어나는 증상이다.

흔들린 증후군으로 진단되면 30%가 사망하고 생존할 경우에도 60%는 실명하거나 사지마비, 정신박약, 성장장애, 간질 등 영구적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문모양은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강 부장검사는 "미만성 축삭손상이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머리에 큰 손상을 입었을때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가 설사 증세를 보이는 문양에게 지난 1012일부터 열흘간 하루에 한 끼만 주고 수시로 폭행했으며 온종일 고작 우유 200ml만 준 일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 부장검사는 "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피의자의 딸이 먼저 진술했다"고 말했다. - 세게일보 2018.12.5.

 

 

 

- 호주 시드니 한국총영사관 영사인 강수산나 검사가 용산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두 개의 문> 상영회를 추진한 호주 교민을 협박 혐의로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참세상>19일 보도했다.

용산참사 당시 수사 검사였던 강수산나 영사는 <두 개의 문>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로 등장한다. 참세상 보도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민족교육문화원 등 시드니 교민 단체들은 <두 개의 문> 상영회를 오는 26일 열기로 하고 강수산나 영사에게 공개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강수산나 영사는 상영회를 추진한 시드니사랑방 대표 지성수 목사를 '외교관에 대한 협박과 신체 위해 혐의'로 호주연방경찰에 신고했다.

호주연방경찰은 지 목사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연방경찰은 지 목사를 만난 자리에서 "강수산나 영사가 호주연방경찰에 '외교관에 대한 협박과 신체 위해 혐의'로 지성수 목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정식으로 기소된 것은 아니지만 사실 확인 차원에서 찾아왔다. 관련 법률(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외교관에 대한 법, Crimes-Internationally Protected Persons-Act)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참세상은 전했다.

지 목사는 <참세상>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수산나 영사에게 어떠한 협박과 신체 위해도 가한 적이 없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좁은 교민 사회다 보니 행사를 계획할 때부터 영사관에 미리 알려 뒤늦게 당혹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했는데 정작 한국 영사는 교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며 나를 호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지 목사는 "이번 사건은 강수산나 영사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 한국 검찰의 공안적인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공식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9일 호주교민 지 목사가 총영사관으로 찾아와 강 영사를 거론하며 '강 검사의 주거지와 출퇴근 경로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영화 상영 무렵 강 검사에 대해 좋지 않은 일이 행해질 수 있으니 알아서 대처하라'는 식의 통고성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호주연방경찰은 지 목사에 대해 이러한 언급은 외교관에 대한 '위해고지'로 처벌대상이라고 설명한 후 1차 경고하고, 추가 협박이나 위해시 정식 사건화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 경향신문 2012.10.19.

 

 

 

 

- 호주 시드니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검찰 영사가 처음 부임한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강수산나 검사다.

강 검사는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대전지검 서산지청, 대구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 고양지청에 재직하고 있다. 그는 대구지검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재직 시절,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 수사에 참여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꼽힌다.

현직 검사의 해외 공관 파견은 4월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와 관련이 있다. 재외선거를 하게될 현지 동포들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대검찰청 공안부 관계자는 "검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은 현지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료수집이나 동향파악 등을 통해 재외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호주를 포함해 우리나라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5개 나라에도 검사가 파견된다.

시드니 총영사관 관계자는 "강 검사는 기본적으로 재외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영사에 대한 다양한 법률 자문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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