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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선고, 김석환 정읍시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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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기초의회의원

 

출생 1969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정읍시의회 의원

 

전북과학대학교 호텔.관광.바리스타과 졸업

 

 

 

-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최혜승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직을 잃으므로,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19일 오후 758분께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에는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태도가 돌변해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해당 시의원을 통해 재판 사실을 들었다""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윤리위 소집 등 별도의 불이익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4.8.26.

 

 

 

- 자전거로 보행자를 치고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기초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 최혜승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석환(55) 정읍시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판결이 김 의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819일 오후 758분쯤 보행자·자전거 겸용 도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70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보행자의 팔에서 출혈을 발견하고 자전거 보험을 들었으니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 보행자가 일단 119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돌변, 자전거를 도로에 버리고 달아났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아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사고 직후 명함을 건네는 등 신원확인 의무도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전거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했다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전거까지 버리고 도주했으므로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서울신문 20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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