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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은 항쟁”, 국가인권위원회 정보인권전문위원 위촉, 연취현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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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취현 변호사

출생 1976

소속 전 산수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 학사

 

서부자유변호사협회 공동회장

 

 

 

- 새로운 위촉 전문위원 중 눈에 띄는 인물은 정보인권전문위에 위촉된 연취현 변호사다. 연 변호사는 지난 1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들의 변호인으로, 이 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서부자유변호사협회공동회장도 맡고 있다. 이 협회는 지난 510일 창단선언문에서 서부지법 난동을 항쟁으로 표현하며 계엄령 선포 후 불법체포에 항의한 시민들이 법원 앞 평화 시위 중 무더기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연 변호사는 극우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협력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의 자문을 맡고 있으며, 근본주의 기독교운동인 에스더 운동에도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한겨레 2025.7.28.

 

 

 

연취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안녕하세요? 연취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낙태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의 대응,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문제가 미국에서는 대선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중요한 문제인데 국회에서는 사실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어지고 있어서 조용한 상태고 이제야 겨우 공론화가 시작될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달 8일에 첫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까지 국회엔 낙태법 개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국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국회에 발의된 낙태법 개정안들에 대해선 어떻게 좀 살펴보셨는지요?

일단 여성 의원님들께서 내 주신 발의안은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자는 안이죠. 그 외에는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박주민 의원님께서 어떤 대안입법을 마련하시려다가 실패하셨고 반면 조해진 의원님은 남성 의원이시고, 예전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볼 때에는 상당히 합리적인 법안을 발의해주셨어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 깊이 많이 고민하시고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이긴 합니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정청 협의를 거치면서 낙태죄 개정과 관련해선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낙태법 개정안에 대한 이런 여당의 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법은 사실 국민의 기본법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법이고 오랫동안 이 낙태죄 개정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이후에 시간도 한참이나 있었는데도 정부나 여당에서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여론 수렴 과정을 전혀 가지지 않고 국회에 지금 시한 한 달까지 앞두고 그냥 공을 던져버린 셈인데요. 우리 국회가 아시다시피 논의가 이상적으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손을 털어버린거는 마치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사건 당시 빌라도가 했던 것과 같이 알아서 하라. 그렇다는 책임이 없는 태도는 결국은 양측의 비난을 모두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대로 된 논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연말에 낙태법 개정안이 졸속 처리되는 거 아닌가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희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낙태죄 존치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연내에 법 통과를 바라겠죠. 그거를 빌미로 해서 낙태죄의 형태만 남은 껍데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 내에 여야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 다수가 밀어붙여서 일방적으로 법이 통과된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셔서 국회를 움직여야할 필요성이 큽니다.

 

낙태법 개정안 관련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이라도 가장 시급하게 살펴봐야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낙태죄 개정에 있어서 낙태죄 존폐 논의가 시작되기 적당한 시점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2012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죠. 그리고 그게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아니라 일부 헌법불합치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라는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낙태죄 폐지론자들이 당연히 이번에 낙태죄 폐지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존치시키겠다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낙태죄의 존치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연내에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낙태죄의 형태만 남은 껍데기 법이 통과되지 않을까 뿐인 정부안 같은 내용을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회 내 여야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수가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킨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목소리가 필요하고,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듣는 국회의원님들의 선한 양심이 움직이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낙태법 개정안과 관련한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금이라도 가장 시급하게 살펴봐야 할 건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저는 낙태죄 관련 국회 논의에서 가장 짚어보아야 것은 지금 낙태죄 개정에 있어 우리가 낙태죄 존폐 논의가 시작되기 적당한 하는 것이 맞는가, 지금이 그 때인가를 먼저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낙태죄 폐지 논쟁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이고, 헌법재판소 결정만 하더라도 2012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가 2019년에 헌법불합치가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리고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도 낙태죄가 전부 위헌이라는 결정은 아니라 일부 헌법불합치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정을 하라는 결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용해서 낙태죄 폐지론자들은 마치 당연히 이번에 낙태죄 폐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존치시키겠다는 정부안이 꼼수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이 어떤 행위를 범죄로 정하는 것은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벌주려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거든요. 그걸 보호법익이라고 하는데 이 낙태죄에 있어서는 태아의 생명권이 보호법익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보호법익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자기결정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법안을 만들어봐라. 이런 취지로 존치, 전체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만에 갑자기 폐지논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또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다 같이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것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 아니겠어요. 정부가 제출한 낙태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부안은 낙태의 시기, 사유, 절차 모두가 문제입니다. 껍데기만 남은 법안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낙태의 95%가 이루어지는 14주까지의 무제한 허용, 태아가 독자생존가능성이 50%도 넘는 시기인 24주까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허용 사유가 낙태사유의 실질적 85%에 해당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라는 추상적인 이유로 허용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런 사유로 낙태를 하려면 상담만 한 번 받으면 됩니다. 상담만 받고 24시간이 지나면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보호자 동의 받기를 거부하기만 하면 상담 받고 바로 낙태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술 받기를 거부하는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했지만 상담 기관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거부 의사에 양심에 반하는 낙태 권유 또는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약물 낙태를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는 것도 이 법률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만약에 연말까지 낙태법 개정안의 입법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 법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낙태죄가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형법에 규정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개정안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국회에서 새로 결정해야 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어떻든지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낙태죄가 없는 상태가 발생할 것이고 어떤 면으로는 폐지를 계속 주장해 왔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봐라 낙태죄가 없어도 사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낙태가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는 거네요. 처벌도 할 수 없게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지금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낙태죄로 기소되거나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는 합니다.

 

 

낙태와 임신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우선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기주장조차 할 수 없는 약자로서의 태아 생명권을 우선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살펴봐야 할까요?

사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명확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로대 웨이드 판결이라는 유명한 낙태 합법화 판결이 5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주제거든요. 분명한 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시한을 주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어떻게든 법안에 조화시켜 보라고 명령했죠. 되게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최대한 조화시켜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태아 또 엄마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입법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태아와 엄마가 모두 행복해지려면 저희가 볼 때는 가장 짧은 기간 내에 낙태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6주가 되면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10주가 되면 신경계가 발달해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0주가 지나가면 여성의 몸에도 낙태가 영향을 크게 끼치게 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14, 24주까지 두고 볼일이 아닙니다. 만약 낙태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면 최대한 단 기간 내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여성의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또 태아에게도 가장 그나마 해가 덜한 법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프로라이프 법률정책위원인 연취현 변호사의 견해 들었습니다. 연취현 변호사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 가톨릭평화신문 2025.7.27.

 

 

 

-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속된 법적 공백 상황에서, 발제자로 나선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이룬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형법 개정, 모자보건법 개정, 신규 법률 제정 등 3가지 축으로 구성된 입법 정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 변호사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자기낙태죄)와 제270(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를 개정해 임신 주수에 따른 구분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 10주 이하 초기 낙태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으로 비처벌 또는 처벌 완화하되, 10주를 초과한 낙태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특히 그는 현재 낙태를 강요당한 여성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다단순한 비범죄화가 아니라 강요에 의한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향으로 형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 변호사는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가 낙태 허용 사유를 우생학적·유전적 기준에만 국한하고 있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생학적 장애를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조항은 차별 요소가 크다며 해당 조항 삭제를 제안했다. 대신 태아에게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보다 구체적이고 생명 윤리적으로 정당화 가능한 사유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적인 상담조건부 낙태법(가칭)’ 제정도 제안됐다. 이 법은 낙태 결정 전 의무적인 상담과 숙려 기간을 제도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후회 방지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낙태 시술에 반대하는 의료인의 시술 거부권 보장, 익명 출산 제도 도입 등도 포함된다.

연 변호사는 낙태를 둘러싼 결정은 감정과 상황의 압박 속에서 쉽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국가가 상담과 정보 제공을 통해 여성이 낙태 외의 선택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일보 2025.6.19.

 

 

 

- 서부자유변호사협회(회장 연취현·이하상)가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들이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받은 징역형을 언급하며 사법부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다.

서부지법은 이날 피고인 2명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16개월과 1년을 선고했다.

서변은 15일 성명서를 내 서부지법 판결은 유사한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불균형한 양형이 이뤄졌다.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부지법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해 반발해 1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기물파손 등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공용물 훼손 행위자 뿐만 아니라 법원 경내에서 구경하거나 촬영하던 사람들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변은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9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을 무단 침입했지만 구속 영장이 기각된 예를 들며 서부지법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유사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 일관된 양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정치적 성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회·시위 관련 사건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서부지법 사태의 재판을 서부지법 소속 법관이 심리하는 문제도 언급했다. 피고인들은 관할 이전을 신청했으나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피해자인 서부지법이 자판을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서변은 서부지법이 자신이 피해자인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더욱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서변은 또 사법부가 용단을 내려 서부지법 관련 피고인들 사건을 타법원으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변호인들이 계속 관할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이 기각으로 일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서변 소속의 연취현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4일 선고된 두 피고인들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혀 선고가 빠르게 진행됐다면서도 초범이고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 데 비해 형량이 가볍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반적으로는 실형이 나오지 않을 상황이지만 법원이 다소 무거운 양형을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 변호사는 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겠지만 14일에 받은 선고를 기준으로 다른 피고인들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이들보다 가담 정도가 큰 사람들은 더 높은 형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부지법 사태 발생 하루 뒤인 120일 전체 회의에서 서부지법이 침탈을 당했다면서 적용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다 적용해 법정 최고형량으로 구형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정 위원장은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법원 뿐만 아니라 검찰·경찰·선관위 이런 공공기관을 공공연하게 습격할 것이라며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198910월 미국 대사관 방화·미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 연합뉴스 2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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