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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임,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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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 검사

 

출생 1973

소속 대검찰청 부장

 

연세대학교 경제학 학사

남강고등학교

 

41회 사법시험 합격

31기 사법연수원 수료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 가상화폐 관련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이승형 부장검사)1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코인은 2020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

P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공기질 관리 플랫폼 'U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다. 플랫폼 사용자가 공기질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보상으로 P 코인을 받고, 이를 회사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코인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던진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범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모 씨(구속)와 피해자 A씨 등이 P코인에 투자했고, 투자 실패에 따른 갈등이 범행의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P코인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발행업체의 재정상황이 불량함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면서 "상장 직후 시세조종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P코인의 상장 및 시세조종 과정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 씨는 2020년부터 28개월간 코인 상장을 대가로 브로커 고모 씨와 황모 씨로부터 현금과 코인 등 약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전 상장팀장 김모 씨는 10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는 지급받은 코인을 차명 계정으로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도 있다.

전씨는 이달 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씨는 전날 구속됐다.

이들에게 상장 청탁과 함께 대가를 제공한 브로커 고씨도 지난달 7일 구속기소 됐다. 또 다른 브로커 황씨는 전날 김씨와 함께 구속됐다.

상장된 코인은 시세조종에 활용돼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다만, 해당 코인에 증권성은 없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가상화폐거래소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간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 유착 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장 브로커를 매개로 한 코인 발행업체 등의 시세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적 비리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 연합뉴스 2023.4.11.

 

 

 

- 성남지청 형사1(부장검사 허정)는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나눔의집 안신권 전 시설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26월 나눔의집에서 살던 위안부 피해자 A씨가 사망하자 대체전표를 위조해 그의 계좌에 있던 6천만원을 법인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보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을 위생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받고,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간병비를 더 받기 위해 간병인의 근무시간을 부풀린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나눔의집에 100억원 상당의 기부금이 쌓였는데, 관할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금 모집 행위였다.

안 전 소장은 20176월부터 201912월까지 제2역사관 신축공사, 생활관 증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 대표 B씨와 짜고 보조금 7억여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에게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안 전 소장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주된 혐의인 사회복지법인 운영진들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워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일부 피고인들의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혐의가 인정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 노컷뉴스 2021.1.29.

 

 

 

- 검찰이 자격이 없는 업체에게 도로 시설관리 하청을 주고 수억 원의 현금과 차량을 받은 광주제2순환도로 운영관리업체 전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제2순환도로 1구간 관리업체 전 대표 정 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14월부터 20173월까지 순환도로 시설 관리 업무 도급 계약을 갱신하는 대가로 하청업체 실소유주 A 씨로부터 3억여 원의 현금을 수 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A 씨로부터 각각 3천만원과 5천만원 상당의 승용차 2대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 노컷뉴스 2018.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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