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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by 길찾기91 2021.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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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은 임은정 검사의 사건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지난 해 4월 17일 법무부는 대검감찰부로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수사검사들이 모해위증교사 등 위법한 수사를 하였다는 민원사건을 이첩하였습니다.

진정인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였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한만호 대표는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진정인이 법정에 불려나와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그랬던 진정인은 당시 검찰이 강요한 진술이었다면서 진상을 밝혀달라고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진정인 등이 법정 진술을 위해 검사로부터 사전집체교육을 받았다는 최근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대검감찰부장(한동수)은 해당 사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대검차장이 총장의 지시라며 대검인권부로 재배당하고 중앙지검에 보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후 감찰부장은 이 사건은 "감찰사안인 것이지, 정책업무를 보는 인권부 사안이 아니므로 감찰부에서 계속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대검 차장은 사본을 만들어 인권부와 중앙지검으로 보내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도록 편법 배당을 하였습니다. 이른바 <사본 편법 배당 사건>입니다. 검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감찰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 불리는 특수통이었으며, 이 사건을 편법으로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역시 윤석열 총장과 과거 중수부 시절 대기업 비자금 수사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감 중이었지만 어렵게 양심고백한 진정인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진정인은 중앙지검의 출정조사는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검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수사권이 없고 조사권만 있을 뿐으로 편법배당은 결국 사건을 흐지부지 만들 의도였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런 경위를 보고받은 법무부는 사본을 이용한 편법 배당을 감찰방해로 보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사안에 포함하였고, 그 결과 여러 개의 징계청구사유 중 하나에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그때의 대검 차장이 조사를 거부하여 검찰총장에 대한 증거부족으로 무혐의 종결하였습니다.

 

2. 지난 해 하반기 인사에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을 받은 임은정 검사는 이 사건을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를 완료할 무렵 수사권이 없었던 임은정 검사는 수사권 부여를 위한 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수차례 검찰총장에게 요청하였으나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인사에서 중앙지검 검사 겸임발령으로 수사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공소시효가 이 달 하순으로 임박한 시점에서,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방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지난 번 사본 편법 배당으로 감찰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내린 징계위 결론도 아쉽다할 것입니다.

 

3.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수감중인 증인들에 대한 협박 회유 등이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문제제기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의 원조인 일본 특수부의 개혁과 검찰개혁의 불을 당긴 사건은 바로 "검사에 의한 증거날조 사건" 이었습니다.

11년 전 일본 오사카지검 특수부 검사가 후생성 전 국장의 플로피디스크를 압수해 조작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날조하고 기소하였다가 들통나 무죄가 선고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이를 알고도 덮어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검찰개혁은 바로 이 전대미문의 "검사에 의한 증거날조" 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대검은 이런 검사들을 비호하지 않고 구속시켰습니다.

일본의 특수부 검사들도 권력형 비리를 수사한다며 힘자랑하는 무소불위의 엘리트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폐단이 쌓여 국민의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서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고 개혁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총리 수사검사의 혐의는 단순히 물적 증거 조작이 아니라 인적 증거를 날조한 매우 엄중한 혐의에 대한 것입니다.

상당한 기간 감찰을 통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검사에게 사건을 뺏어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한민국 검찰총장의 태도일까요?

수사 검사의 인권침해 여부와 불법.위법한 수사를 감독해야 할 검찰총장이 오히려 이를 비호하고 나선다면 과연 그 '법과 원칙'은 어디에 두고 쓰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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