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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조남관 차장검사님의 지시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 배제되었습니다.
2012. 12. 중앙지검 공판부 시절
부장검사의 직무이전 지시를 받고
그건 검사장 권한이라고...
부장검사의 지시는 월권이라는 법률적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2021. 3. 2.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합니다.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가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이전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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