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
1. 수사.기소 분리는 여당 강경파만의 주장?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어서 지난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다른 당의 후보들 대부분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로 공수처 설치와 더불어 수사·기소권 분리를 내세운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하나씩 지켜가는 대장정에서 보수야당들은 과거의 입장을 바꿔 현재의 검찰권력을 옹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더라도 그것이 수사권 남용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럴 경우 누가 통제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견제와 균형" 입니다. 그 방법은 독점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기소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당연히 수사청에 대한 지휘·감독은 법률전문가인 검사에게 있습니다.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비롯한 수사의 적법성 통제는 검사의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검사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법성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므로 당연히 이를 위한 보충적, 보완적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어떤 관점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검찰처럼 정보, 내사 등 초동단계 부터 증거수집, 참고인조사 등 수사 전반을 직접 수행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사법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검찰은 거대한 수사조직을 갖추고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조직을 꾸리고 지휘하는 독점적·제왕적인 지휘권을 행사하는데 이런 경우 역시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현재의 수사·기소 독점으로 어떤 견제나 감시도 받지 않아 구조적으로 남용될 수밖에 없는 수사권이 문제이지, 경찰수사 혹은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인권감독적 차원이나 기소를 위한 법률적 요건을 보완하기 위한 재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닙니다.
3. 수사·기소 분리가 오히려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
수사주체의 수사권도, 기소주체의 기소권도 다 남용소지가 있으므로 분산시켜 상호 견제하게 하는 것이므로 수사·기소 분리는 당연한 것임이 이제 이해될 것입니다.
다만, 범죄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도화, 지능화, 국제화됨에 따라 다양한 수사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중점검찰청" 을 만들어 각종 경제범죄, 부패범죄에 대응하지만 자체 수사 인력은 보유하지 않고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부터 전문지식을 제공받아 경찰을 지휘하고 기소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영국도 1985년 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찰에 통합되어 있던 수사·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이 수사주재자이고 검사는 기소여부만 결정하며, 경찰 수사에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만 소추기관인 것도 아니고 법무부장관이나 국무부장관 등 여러 기관에 소추권한이 주어져 이른바 소추다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소권도 분산시킨 것에서 보듯이 수사권도, 기소권도 권력분산과 전문성 차원에서 자꾸 분산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70년 만에 이루는 역사적인 검찰개혁에 대해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호도하거나, 수십 년 간 지긋지긋하게 보아왔던 검찰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한 물타기식 논쟁과는 단호히 분별되어야 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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