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사저 관련 팩트 체크!
1. 농지 매입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용도를 바꾼 것은 부동산 투기라는 주장 관련
우선, 대통령 사저 건립은 퇴임 후 직접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한 것입니다. 즉 실거주용으로 부동산 투기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통상 귀농, 귀촌 등을 할 때 땅의 용도를 바꾸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즉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집을 짓고자 할 경우, 대지가 부족하면 농지를 대지로 변경을 신청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등을 종합해서 해당 땅의 형질을 변경해도 되는지 판단해서 승인을 합니다. 시골 땅은 대부분 농지이고 대지는 흔치 않아 농지에서 대지로의 형질 변경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퇴임 이후 내려가는 양산은 말 그대로 한적한 시골이라 사저와 경호동 그리고 진입 도로 등을 위해서는 농지를 대지를 바꾸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지를 대지로 바꿀 경우, 공시지가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 차이만큼 농어촌공사에 납부하게 합니다. 이것이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미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고 난 후에 땅값이 오른다면, 지가상승분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당연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께서는 건축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2. 농지취득신청 시 영농경력 11년 관련
농지취득은 농사경력이 없어도 누구나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종합판단하여 농지취득 자격을 줍니다.
즉, 농사 경력이 농지취득의 전제조건이 아닙니다. 미래에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와 계획이 있다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합니다.
따라서 영농경력이 있네 없네 하는 것은 부질없는 주장입니다. 농사경력 자체가 농지 취득에 조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농사경력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다만 대통령께서는 신청서에 영농경력을 기재하는 칸이 있는데 그곳에 그간 양산 매곡동 사저에서 유실수와 텃밭 등을 경영해온 기간 11년을 기재한 것이니 이 또한 허위가 아닙니다.
3. 퇴임 후 현재의 매곡동 사저로 가시겠다고 했었는데 약속 번복이 아니냐는 논란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수차례 양산 매곡동 사저로 돌아가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호당국에서는 여러 이유로 기존의 매곡동 사저는 정상적 경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다른 곳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미 언론 등에 상세한 과정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4. 대통령 사저 경호시설 과다(예산 62억원) 관련
우선 경호시설 예산을 따지기 전에 의무경찰 폐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 외곽경비업무를 의무경찰이 맡아왔는데, 의무경찰이 폐지되면서 경호법상 2020년부터는 경호처가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소관 부처가 경찰청에서 경호처로 바뀐 겁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외곽경비업무에 경호처 방호직(경호처 경호요원이 아님)이 2020년 3월부터 투입됐습니다.
이처럼 법률에 따라 경찰이 담당하던 경비업무가 경호처로 넘어옴에 따라 경호처 방호직원들이 근무할 공간이 필요해졌습니다.
통상 전직 대통령 경호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직원 사무공간)을 '경호동'으로 통칭하지만, 경호동은 경호 사무동과 경호 대기동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호처 방호직원들이 증가하면서 자동적으로 건축면적(475평중 경호요원 근무공간 250평+방호직원 225평)이 증가했으며, 공사비도 경호처 예산으로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당 인사가 주장한 62억원 중에는 종전에는 경찰 예산으로 포함됐을 방호직원용 예산 29억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기준대로 양산 사저 경호처 요원의 업무시설용 예산만 따져보면 33억원인 셈입니다.
참고로 2012년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경호예산(경찰청 업무 이관 이전)은 59억원입니다. 지금 준비 중인 양산 사저 경호시설 예산(방호직원용 제외)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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