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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최강욱 의원, 부수조작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 고발

by 길찾기91 2021.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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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민형배 안민석 최강욱 의원, 한국ABC협회와 조선일보 고발

 

국회의원들이 신문 유료부수 조작 논란과 관련해 조선일보와 ABC협회, 그리고 이성준 ABC협회장과 공모해 부수공사를 조작한 조선일보 성명불상자 1인을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업무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3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ABC협회에 대한 개혁과제들을 권고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대대적인 지국 유료부수 실증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부수조작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의미다.

국회의원들은 이에 사기·업무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ABC협회의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광고 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료부수 60만부 이상 A군은 광고단가를 최대 23만 원 책정(1면1단1cm기준)하고 5~20만 부 이하 신문사는 B군으로 광고단가가 최대 15만 원 책정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로 밝혀진 조선일보의 성실률(49.79%)을 적용한다면 조선일보는 중앙지 B군에 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BC협회 조사 담당자들이 조사를 나오기 전 미리 조사대상 지국들에게 통보하는 형태로 부수공사 조작이 이루어졌다”며 “피고발인들은 사전조작으로 부수 공사 조작을 미처 완성하지 못하면 보정자료를 통한 사후조작으로 이를 보완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원들이 자료 조작을 거부할 경우 명시적으로 압박을 당하거나 심지어 공사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은 중앙일보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작이 이성준 회장의 지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조선일보는 2020년 76억1600만 원의 정부 광고를 수주했지만 부수공사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조선일보에게 적용되는 단가는 최대 23만 원이 아닌 최대 15만 원이었을 것”이라며 “조작으로 인해 조선일보가 한 해에만 약 30억 원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일보에 광고를 의뢰한 기업 및 일반인들은 피고발인 조선일보가 매년 100만 부 이상의 유료부수를 기록하는 것을 감안해 일정 수준 이상의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조선일보와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조선일보의 실제 유료부수가 외부에 발표된 부수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면, 광고주들이 애초에 기대한 광고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이들의 광고 및 홍보업무가 중대하게 방해받았고, 그만큼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이성준 회장과 조선일보 성명불상자가 공모해 조작한 부수 공사로 인해, 정부 기관 등의 광고효과 또한 기대했던 것의 절반 또는 그 이하에 지나지 않게 되어 정부 기관 등의 공무집행이 중대하게 방해되고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ABC협회와 조선일보의 행위를 두고 “언론의 대외적 영향력을 왜곡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이를 묵과할 수 없어 고발하게 되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수조작이 중대한 범죄일 수 밖에 없는 것은 ABC협회가 공인한 부수를 근거로 광고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은 근거로 부풀린 광고단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한 주체 모두가 피해자인 것이다.

남의 돈을 거짓 근거에 의해 많은 돈을 받았으니 사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 광고와 사기업 광고 등 모두에 적용되니 피해자는 국민 모두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과 환수가 있어야 할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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