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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이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하여,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시급성을 감안하여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됨.
그간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묵인하기라는 의혹을 산 형편이라 이 부분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제는 권한에 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이라 하더라도 검찰측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염려하여 강력 반발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의도치 않은 갈등상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음.
이제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때이지 갈등으로 보이는 측면에만 주목할 때가 아님.
법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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