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사장의 변호인이 알려드립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2021. 4. 17.(토) 수원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에 대하여 이성윤 검사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충실히 해명하였는데, 위 사건과 관련하여 이성윤 검사장은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면서 변호인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
o 이성윤 검사장은 4회 검찰 소환요구를 받았는데, 그 중 3회는 공수처 이첩 전이고, 1회는 공수처에서 검찰에 재이첩된 이후입니다.
o 공수처법이 발효되고 공수처라는 기관이 출범한 이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하여는 공수처에 수사 및 공소제기에 대한 관할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공수처 이첩 전 검찰의 3회에 걸친 소환 통보시에는 공수처 이첩을 요구하였고, 공수처에 이첩되었다가 다시 검찰에 재이첩된 후의 검찰 소환 통보시에는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검찰과 공수처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에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o 그리고,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하여는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검사장 뿐만 아니라 법무부 소속 검사, 반부패강력부 소속 검사, 안양지청 검사들이 관련되어 있어 그중 누구라도 혐의가 확인되었다면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에 이첩될 수밖에 없는 검사들과 이성윤 검사장이 함께 공수처에서 조사받아 종합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o 또한, 이 사건의 배당과정 및 수사방향, 계속적인 언론 유출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가 검사들간의 내부 다툼으로 해석되기도 하여 부담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2. 2021. 4. 17. 검찰 조사를 받은 이유와 언론보도
o 재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공수처와 검찰간 관할 협의가 되면 이성윤 검사장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조사를 받아 안양지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이성윤 검사장을 비롯한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해명하려고 하였습니다.
o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위와 같음에도, 마치 혐의가 있으니 조사를 피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제기되어 공수처와 검찰간의 관할 협의가 있기 전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고 진상을 밝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o 그러던 중 최근 언론에 이성윤 검사장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여 후에 관할 협의가 어떻게 되든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함으로써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어 2021. 4. 17. 검찰 조사를 받은 것입니다. 특히, 당시 검찰총장의 참모로서 적법하게 일선을 지휘하였던 반부패강력부의 구성원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o 이성윤 검사장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여러 상황과 이성윤 검사장 업무일지 등 각종 자료, 법무부 검사·반부패강력부 검사·안양지청 검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향후 대질조사를 통해서 이성윤 검사장의 관련 없음이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음에도, 어떤 경위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수사를 받는 입장이기에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였습니다만, 최근 그 경위를 알 수는 없으나 일부 언론에서 기소 가능성 보도까지 나온 이상 상세하게 진상을 말씀드림으로써 이성윤 검사장 등 반부패부 검사들이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1) 먼저 2019. 3. 22.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루어질 할 당시 이성윤 검사장은 개입한 사실이 없습니다.
o 과거사진상조사위,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은 반부패강력부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부패강력부는 지원활동을 담당하였을 뿐 어떤 지휘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o 이성윤 검사장은 2019. 3. 22.(금) 출국금지 과정에 관여 또는 개입한 사실이 없고, 밤늦게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그 다음날인 2019. 3. 23.(토) 반부패강력부 조직범죄과장에게 출국금지된 경위 등 전날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토록 지시한 후 2019. 3. 25.(월) 아침에 총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한 의혹 해명]
o 이성윤 검사장이 2019. 3. 23.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전화하여 추인을 요청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성윤 검사장은 긴급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당시 긴급출금 경위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종결된 출금 조치에 대하여 어떻게 추인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2)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에 대한 안양지청 수사와 관련하여 이성윤 당시 반부패강력부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o 안양지청의 보고내용은 모두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리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내려보냈으며, 당시 작성된 이성윤 검사장의 업무일지를 보더라도 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2019. 6. 18.자 안양지청 검사의 보고서와 유선상으로 확인한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안양지청에서 건의한 대로 ‘긴급출국금지 상황을 서울동부지검에 확인해 보라’고 지휘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된 안양지청 수사과정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 2019. 6. 18.자 안양지청 보고서는 일선청에서 대검에 보고하는 보고서 양식이 아니라 검사 개인 명의의 보고서이고, 당시 안양지청에 확인한 결과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
o 공익신고서에 기재된 것처럼 2019. 6. 18.자 보고서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이후에도 출금 관련 의혹 수사는 계속되었고, 2019. 6. 25. 이후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다.
o 2019. 6. 25.경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안양지청의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와 관련하여 그 경위를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아 안양지청에 전달하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2019. 7. 1.경 안양지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조사 경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법무부 검찰국에 전달하였다는 선임연구관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o 그리고, 2019. 7. 4. 안양지청으로부터 긴급출금 관련 의혹이 해소되어 더 이상 수사 진행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의혹 해명]
o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3개의 시점, 즉 안양지청 검사가 2019. 6. 18.자 보고서로 반부패강력부에 처음 보고를 한 2019. 6. 19.경 전후,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경위서를 받도록 지시한 2019. 6. 25.경 전후, 안양지청이 출금 관련 의혹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보고한 2019. 7. 4. 전후가 중요한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전후의 사정을 살펴보면 이성윤 검사장 등 반부패강력부가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o 첫째, 안양지청에서는 2019. 6. 18.자 보고서를 보낸 2019. 6. 19. 이전에 출금 관련 의혹 수사를 해온 것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수사검사와 안양지청 지휘부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반부패강력부는 이러한 수사상황과 갈등 내용 등을 모르고 있다가 2019. 6. 18.자 보고서를 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 이 점은 반부패강력부가 외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반부패강력부에 검사 개인 이름으로 보고하기 전에 출금 수사와 관련하여 안양지청 내에서 이미 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o 둘째, 법무부 검찰국장의 지시를 받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안양지청에 법부부 검찰국장의 지시내용을 전달하고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 경위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 검찰국에 전달하였을 뿐이지, 안양지청의 수사와 관련하여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다.
- 출입국관리 공무원 조사 경위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지시가 외압은 아닐 것입니다. 실제 2019. 7. 1. 안양지청에서 보내온 경위서에는 그 조사 이유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o 셋째, 2019. 7. 3. 검찰총장의 말씀에 따라 안양지청에 출금 관련 의혹 수사상황 확인을 하라고 지시하고, 안양지청으로부터 2019. 7. 4.자 보고서를 받아 총장에게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 이성윤 검사장은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드렸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업무일지 원본을 수사과정에서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 만약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자의적으로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 중단하도록 했다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4. 안양지청의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이성윤 검사장이 어떠한 외압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o 안양지청의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의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이른바 ‘강원랜드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큰 홍역을 치른 직후였는데, 어떻게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하는 일선지청에 외압을 행사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o 특히, 강원랜드 사건 지휘 당시 참모로 있었던 일부 검사들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등 반부패강력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선에 대한 지휘에 매우 신중을 기하던 상황이었습니다.
5. 이성윤 검사장과 위 의혹 사건 관련 검사들의 업무일지 등을 면밀히 살피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질 조사를 진행하면 이성윤 검사장 등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o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 뿐만 아니라 법부부 검찰국 검사, 안양지청 검사 등 다수의 검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검찰에 재이첩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공수처에 이첩된 적이 없는 검사들에 대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관할은 공수처에 있음이 명백합니다.
- 따라서, 관련자 상호간의 행위 내용이나 책임 유무 등을 고려하여 의혹 전체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철저하고도 균형있는 수사 및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있어도, 어떠한 의도가 있어도, 시간이 걸려도, 진실은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에 입각하여 모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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