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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직자: 임은정 부장검사 v. 김오수 전 법무차관 - 진혜원

by 길찾기91 202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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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임은정 부장검사 v. 김오수 전 법무차관]

 

제주도에서 일할 때 압수수색영장청구서와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후 사라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연인지, 다음날 아침 갑자기 감찰을 전담하는 부부장이 전체쪽지로 '감찰제보사항 알려달라'고 해서, '접수된 문서가 사라진 사실(공용서류무효라는 범죄가 됩니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후, 서류와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입을 맞추려는 움직임이 확인돼서, 중간에 직접 법원에 찾아가 영장청구서와 서류를 받았다가 돌려준 분을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녹취까지 떠서 증거를 감찰 담당자와 소속 상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제출받은 사람들은, 자기들 선에서는 감당이 안 됐는지, 제보해 달라던 사람을 포함해서 죄다 퇴근해 버렸습니다.

밤에 혼자 사무실에 남아 일 처리를 고민하다가, 당시까지 일면식도 없었지만 '정의로운 검사'로 이름을 알렸던 임은정 부장님께 메신저를 드렸습니다.

모르는 후배의 고민이었는데도 친절히 알려주시는 부장님의 조언에 따라 감찰사항을 제보받는 이메일로 상황을 상세히 적어 보냈습니다.

감찰 결과는 유야무야됐고, 오히려 그 때부터 영장청구를 잘못했느니, 그 사건 피의자에게 도사 행세를 했느니 등등 엮어서 수년간 수차례 징계와 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원래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서 김오수라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도사로 몰려 법무부에 징계 회부되는 바람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징계받아야 된다고 똘똘 말아서 의결한 사실관계만 30가지쯤 됐는데, 하나하나 다 사실과 법리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설명을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말을 막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 번 쳐다보고 계속 설명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말을 끊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미 일 주일 전에 징계청구의 원인이 된 진정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사실을 보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징계위원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기죄는 거짓말을 내용으로 하는 죄여서 누가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됐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심각한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분은, 실체진실에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인 간부들에 대해 감찰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싶어 구토가 나왔고, 집에 돌아와서도 몇 시간 계속 구토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사람이 법무차관이었다는 현실에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은정 부장님은 '영장청구서 회수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많은 수사관님들과 검사님들로부터 메신저로 상의를 받기 때문에, 검사들의 비리를 매우 잘 알고 있고, 자기 출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그 하나 하나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요직에 있는 분들은 기를 쓰고 임은정 부장님이 검찰 내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분들이 국가형벌권의 중추를 차지하는 신뢰받는 일을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 진혜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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