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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김의겸 1호 법안으로 포털의 자체 뉴스편집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by 길찾기91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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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1호 법안으로 포털의 자체 뉴스편집을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드디어 김의겸 1호 법안,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포털의 기사 편집행위’를 막는 법안입니다. 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포털은 이용자가 기사를 검색할 때, 그리고 언론사가 편집한 형태로만 뉴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 정말로 보기 부끄러운 기사들은 여론시장에서 도태되어야 합니다.

아침에 포털을 열면 ‘어떤 논객’의 발언으로 도배되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발언을 수십개 언론사가 복붙합니다. 페북이 출입처입니다. 특정 발언만 확대재생산되고 일부 논객의 의견은 과대대표됩니다. “알고리즘이 하는 것”이라고 퉁 치면 그만입니다. 지면에는 부끄러워 차마 올리지 못하는 기사들이 포털에는 넘쳐납니다.

 

# 포털 언론지형은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있습니다.

3 vs 97?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추천하고 배열한 결과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특정 언론, 특정 성향의 기사가 주로 노출되고 조회수가 높게 나오는 현실이,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만든다고 개선될 수 있을까요? 더 이상 포털이 알고리즘의 뒤에 숨어 기사배열과 편집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다음이 PC나 모바일 메인화면 상단에서 제공하는 주요기사나 네이버가 모바일에서 이용자의 관심뉴스를 자동 추천해 제공하는 ‘마이뉴스’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포털의 자체 뉴스 페이지, ‘많이 본 기사’, ‘분야별 주요뉴스’와 같이 포털 자체 편집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현재 네이버가 로그인한 이용자에게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두 번째 화면에서 제공하는 ‘언론사 편집’ 기사 구독과 같은 형태의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책임은 기사를 생산한 언론이 지고, 기사의 취사선택의 책임은 독자들이 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어뷰징기사, 광고기사는 포털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털이 언론사가 선정한 기사를 무조건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목에 비속어 또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베낀 어뷰징 기사’, ‘특정 업체나 제품에 대한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해서는 포털이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언론이 포털에 어떤 기사를 어떤 순서로 제공했는지, 포털이 언론사가 제공한 기사 중 어떤 기사를 거부했는지 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도 더했습니다. 지금보다는 기사 품질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고, 추후 미디어바우처가 도입된다면 달라진 포털의 뉴스제공 서비스에 미디어바우처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제안한 ‘열린뉴스포털’도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고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포털사업자 기사 배열 편집 원천 제한 신문법 발의 - 미디어오늘

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5

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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