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 출신
·1989년 전주기전여자고등학교 졸업
·1993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학사)
·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 (제30기)
· 2001년-2007년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
· 2007년-2012년 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
· 2012년 법무법인 지향
경력
·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현 법무부 여성아동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현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
·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청렴옴부즈만
·현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
·현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인권 소위원회 전문위원
·현 아동권리보장원 비상임 이사
·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가스공사 고문변호사
· 전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심의위원
· 전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심의위원
· 호주제도 위헌 소송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변론 및 위헌소송
· 노회찬 의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 변론
· 문경 민간인학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 에스케이, 이원 등을 상대로 경유담합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 낙태죄 위헌소송
·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소송
-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달 26일 임기가 끝나는 임성택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김수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 여성과 아동·청소년을 비롯해 이주여성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신장과 권리옹호에 기여해왔다.
-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변론해온 김수정 변호사(51)는 역설적이게도 “법정에서 싸우는 여성들이 줄어드는” 사회를 꿈꾼다고 했다.
소송에선 전 생애,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여성이 겪는 고통의 현실이 낱낱이 드러난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일이고, 승패가 있다. 피해자는 고통스럽고 긴 세월을 참고 견뎌야 한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지향 사무실에서 만난 김 변호사는 “사회에서 해결해보려고 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싸움을 끝까지 해보겠다면서 하는 게 법정에서의 마지막 싸움”이라며 “물론 스스로를 구제하려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 법정에 오지 않고 해결되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그가 펴낸 책 <아주 오래된 유죄>에는 디지털 성범죄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가정폭력, 호주제, 배드파더스, 이주여성, 낙태죄, 미혼모, 대리모, 미군 기지촌 위안부까지 여성 인권의 투쟁기가 기록돼있다. 법정에서 여성을 위한 변론을 해온 김 변호사는 “법정에서 싸운 여성들과, 그를 도운 변호사들을 대표해 글을 썼다”고 말했다. 소송 과정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공유해야 더 나은 미래가 있다는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됐다고 했다.
“왜 하필 여성만이 난자를 배출하고 자궁이 있단 말인가. 여성의 몸, 여성의 자궁, 여성의 출산 능력은 경외의 대상이면서도 왜 이리 하찮게 취급되는가.” 책의 한 구절처럼 그가 섰던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다움’을 추궁한다. 국가가 법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도 한다.
한국의 여성 인권은 20년 전과 비교하면 나아졌을까. 김 변호사는 “양적인 변화는 있다”고 했다. 그가 변호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법정에 가면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로 여성 변호사가 드물었지만, 지금은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여성인 법정이 있다. 남성이 좌우하던 법조계 문화가 조금씩 달라졌다. 사적 공간에 머물러있던 여성들이 공적 공간으로 나오면서 생긴 변화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오히려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코로나 위기에서 돌봄 책임이 과도하게 여성에게 지워지면서 일을 그만두거나, 여성들이 몰려있는 콜센터나 서비스 직종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질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성 인권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은 ‘착시’라는 것이다.
조두순이나 조주빈을 악마화하고 강하게 처벌한다고 여성 인권이 한순간에 개선되지는 않는다.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오는 피고인들은 평범한 남성들이다.
“불법촬영은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했어요. 피해자는 죽을 만큼의 고통을 호소하는데 법의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죠. 응보(범죄에 대한 정당한 보복을 가함)와 위하(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도 필요하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해요. 처벌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일상’의 변화거든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성평등 교육을 위해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죠. 한 사람 처벌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닌데도요.” - 경향신문 2020.12.18.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8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김수정 변호사(50·사법연수원 30기)가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변호사공익대상은 인권옹호 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 활동을 펼쳐 공익을 실현하고 공익문화 확산에 기여한 변호사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그 업적을 치하하기 위해 대한변협이 제정한 상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까지 여성인권과 아동·청소년 인권옹호, 이주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병역법 사건 및 낙태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해외입양관련 사건 등 대표적인 공익인권 소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제도 개선에 이바지 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익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단체부문에서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선정됐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2012년 창립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단체로 우리사회의 인권침해적이거나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꾸고 시정하는 활동에 전념하며 노동자 산재 인정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공익인권소송을 발굴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아시아투데이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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