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 대선 1호 공약 발표 전문]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해방 후 농지개혁을 단행해 ‘대(大)지주의 나라’를 단번에 ‘평등한 소농의 나라’로 변신시킨 대한민국.
일제 강점기에 대지주의 수탈에 시달리다가 자기 땅을 갖게 된 수 많은 자영농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열정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저축하고, 자식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이들에게 생긴 소비여력은 당시 걸음마 수준이었던 국내 기업들이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훌륭한 내수시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례없는 고도성장은 이 자영농들이 만들어낸 ‘아래로부터의 동력’에 힘입은 것입니다.
이렇듯 공평하고 활력 넘치던 사회가 어느 틈엔가 양극화와 불평등, 그리고 저성장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사회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품고 미래를 짊어져야 할 2030세대는 자신들에게는 미래가 없다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중심에 토지문제, 부동산문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농지개혁으로 잠시 성립했던 평등지권(平等地權)의 사회가 유지되지 못하고, 소수의 개인과 대기업이 토지와 부동산을 집중·독점한 채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공화국’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1960년대 말 이후 한국 정부는 지가폭등에 대해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개발지역 부근에서는 지가가 폭등했고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권력자와 주변 인물들은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챙겼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땀 흘려 돈을 벌고 열심히 저축해 재산을 불리던 ‘땀이 존중받던 사회’는 서서히 투기로 ‘대박’을 노리는 ‘지대추구 사회’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 후로 대한민국에는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불어 닥쳤고 힘 있고 눈치 빠른 사람들은 돈이 돈을 벌고, 땅이 땅을 버는 ‘불로소득의 향연’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는 OECD 최고 수준의 땅값입니다. OECD 최고 수준이므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땅값의 국제 비교는 한 나라의 땅값 총액이 그 나라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인지를 가지고 해 볼 수 있습니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지가의 배율은 4.6배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 수치가 대개 1~3배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제 비교의 결과, 대한민국은 이 지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게다가 이 수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 광풍의 영향입니다.
비싼 땅값은 중산층과 서민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칩니다. 땅과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불어나는데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살아가기 어렵고, 공장을 경영하기도 어려우며, 장사하기도 어렵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새벽부터 밤중까지,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에 매달려도 비싼 임대료 내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공식통계가 충분히 발표되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를 말하기가 어렵지만, 부동산으로부터 막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현재 부동산에서 발생한 소득(자본이득 + 임대소득)은 잠재 자본이득 기준으로 756조 원, 실현 자본이득 기준으로 448조 원이라는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각각 그해 GDP의 39.8%, 23.6%에 해당하는 거액입니다.
불로소득의 성격이 짙은 이 막대한 부동산소득은 도대체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부동산 부자,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입니다.
해방 후 천신만고 끝에 지주층을 해체해 새로운 사회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또다시 새로운 지주층이 형성된 것입니다.
2019년 개인 토지 100분위 분포 통계를 활용해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0.813이라는 매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토지분배 지니계수가 0.8을 넘었다는 것은 토지 소유가 이미 극도로 불평등한 상태임을 뜻합니다.
계층별로 보더라도 2019년에 개인 토지의 경우 상위 10%가 67.7%를, 법인 토지의 경우 상위 1%가 73.3%를 차지하여 소수로의 토지집중이 심각함을 보여줍니다.
최근 투기의 주요 대상이 된 주택의 경우에도 불평등이 더욱 심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7년~2018년 사이에 다주택 보유자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1인당 평균 3.2채에서 평균 7채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10% 배율은 2018년 37.6배에서 2019년 40.9배로 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19로 팬데믹 상태가 지속하면서 부동산 자산의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신한은행이 발표한 ‘2021 보통사람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2019년 대비 5.7% 늘어난 반면 하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8.5%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자산의 양극화를 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습니다.
평등지권 사회가 부동산 만능 공화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한 사회는 활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심해져서 마침내 쇠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 추미애가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입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에 사용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고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장차 세수가 늘어나면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민의 품격을 국가가 높이는 ‘국민품격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과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대거 공급하여 출산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저출생과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서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지대개혁을 위한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정책을 단순히 가격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근본을 수술해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인 불로소득 경제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정책 철학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저의 부동산 정책 철학은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입니다. 이는 시장원리에 맞는 정책 수단으로 헌법상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습니다.
“제128조 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습니다.
2. 비싼 땅값, 주기적 투기 열풍,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 같은 경제 현상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환수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보유세’를 토지 중심으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2018년 현재 ‘보유세액/부동산가액’을 뜻하는 실효세율은 0.16%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비교하면 약 1/6 내지 1/7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부동산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 자명한 진실임에도 참여정부 이전 정부들은 조세저항을 두려워하여 감히 이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했던 분이 바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과표 현실화’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부동산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려고 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의 장기목표는 0.61%였습니다. 이는 당시 실효세율 수준에 비하면 4~5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하여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큰 뜻을 이어받아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3. 지대개혁의 핵심, 불로소득에 대한 합리적 공정과세를 이뤄내겠습니다.
합리적 공정과세란 비정상적으로 낮은 세율을 정상화시키는 과세의 정상화입니다.
이에 맞서 토지 기득권층은 당연히 조세 저항을 부추길 것입니다. 우리는 납세대상이 상위 1%에 해당하는 종부세 논란에서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
과세정상화와 합리적 공정과세는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과 품격을 높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정 가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②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부동산 가격대별·유형별·지역별 불공평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90%로 잡혀 있는 현실화 비율 목표는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③ 부동산보유세 강화의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도달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보유세 실효세율의 목표는 0.5%입니다.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했던 0.5%를 목표치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④ 보유세 강화 정책은 주로 주택 과다 보유자와 불필요한 토지·빌딩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나대지(종합합산), 빌딩 부속토지(별도합산)를 구별하여 각각 합산하는 현행 ‘용도별 차등과세’ 방식을 용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용도별 차등과세로 세제상 우대를 받고 있는 토지·빌딩 소유자의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4.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하겠습니다.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습니다.
이는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릅니다.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가 주식 수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해야 합니다.
제도를 잘 설계해 시행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순수혜 가구가 된다는 추계 결과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토보유세를 징수해 지급하는 사회적 배당금은 제가 제안하는 ‘더블 복지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의 근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재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유력 대안인 탄소세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탄소세를 걷어서 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배분하는 것입니다.
탄소배당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 중인데 탄소세 제도에 수반되는 역진성과 조세저항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5. 지대는 단지 토지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권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항상 특권이익, 즉 지대가 발생합니다.
저는 ‘특권이익 있는 곳에 우선 과세한다’는 것을 조세제도의 중요한 원칙으로 수립하겠습니다.
국토보유세 도입 외에,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습니다.
6.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습니다.
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을 규제지역의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정공법은 아닙니다.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경제적 왜곡을 초래할 뿐 아니라 공평하지도 않아서 불필요한 반감을 유발합니다.
5억짜리 주택 3채를 가진 사람과 30억짜리 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 중 다주택자라는 이유로 전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않고, ‘똘똘한 한 채’ 형태의 새로운 투기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습니다.
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최고구간(과표 20억 원 이상)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는 동결효과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부동산 과다보유자가 누리는 불로소득을 상당 부분 환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 최대의 질곡인 부동산공화국 현상을 혁파하고 청년미래세대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돌려줘야 합니다.
지대개혁으로 강고하게 뿌리내린 특권체제와 불로소득 경제 시스템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국 사회를 괴롭히던 부동산 투기는 잠잠해질 것이고,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과 양극화도 크게 완화될 것입니다.
필요 없는 땅을 사놓고 불로소득을 추구하며 안주하던 기업들도 활발하게 생산적 투자에 나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집값이 안정되며, ‘요람에서 대학까지’ 국가가 책임질 것이므로, 청년들은 안심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은 이룰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정치를 바꾸고 사회대개혁을 추진하면 이런 세상은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지대개혁으로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지대개혁의 성공은 대한민국을 21세기 초일류국가로 만들어 낼 것입니다.
성장할수록 고통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성 성장통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람이 더 높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꾸는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 만들어 줍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추 미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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